어린이집 통학차량 사고, 이제 그만... 모두 바뀌어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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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통학차량 사고, 이제 그만... 모두 바뀌어야 할 때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5.03.26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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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어린이집 통학차량이 역주행하다 급제동하는 바람에 차량에 타고 있던 원생 1명이 뇌출혈로 숨진 사고가 일어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최근 어린이집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소식을 자주 들을 수 있다.

많은 이들이 사고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을 전하면서도 특히 어린아이를 가진 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실제로 도로에서 교통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면 원아들의 조속한 등교를 위해라는 이유로 과속이나 불법유턴은 물론이고 신호를 무시하는 어린이집 차량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많은 운전자들은 통학상 이유로 불가피 했다는 핑계를 댈 것이다.

하지만 아이들의 부모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학시간을 빠듯하게 맞춰 도착하는 것 보다는 어린이통학차량에 탑승해 있는 어린이의 안전이 아닐까.

26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의하면 지난 24일 오전 9시40분께 북구 두암동 한 아파트 구내 도로에서 어린이집 통학버스를 몰던 윤아무개 씨(52)가 역주행을 하던 중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보육교사 오아무개 씨(34·여)가 안고 있던 나아무개 군(2)이 차량 내부에 있는 엔진룸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혀 병원으로 옮겨졌다.

나아무개 군은 안타깝게도 다음날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다.

오아무개 씨 역시 목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육교사 등은 어린이집 도착을 앞두고 A군이 보채는 것을 달래던 중 가장 먼저 하차시키기 위해 안전벨트를 풀고 안고 있던 중 사고가 났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하지만 다행히도 사고 당시 다른 아이들은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어서 추가 부상자는 생기지 않았다.

경찰은 운전자 윤씨가 아파트 도로에 설치된 간이 중앙분리대 때문에 주행에 불편을 겪자 역주행을 시도하다가 다른 차가 접근하자 급제동한 것 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윤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혐의로 입건했으며 보육교사에 대해서도 과실 여부를 면밀히 조사 중이다.

빈번하게 일어나는 어린이집 차량 사고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운전자의 안일한 대응을 문제삼기 전에 운전자에 대한 정부지원 하에 어린이집 쪽의 체계적인 지속적, 주기적인 교육과 수칙정립, 면밀한 감독 등을 둘러싼 논의가 들끓고 있다.

어린이집 아이들이 많을 경우 교사나 보조교사가 차량외부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출발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흘러나오고 있다.

출발 전 어린이가 안전벨트를 잘 메고 있는지 안전하게 좌석에 앉아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으며 주기적인 차량 점검도 확실히 시행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어린이 안전사고들은 성인들이 조금만 신경 미리 예방할 수 있으므로 안전을 위해 모든 것이 바뀌어야 할 때이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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