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징수 방식은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규정해야
"윤석열 정부의 TV수신료 분리징수는 바로잡아야 할 악법"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TV 수신료 통합 징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현 의원(안산시을)은 24일 이런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변재일 민주당 전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안된 '이어달리기 법안'이다.
텔레비전(TV) 수신료 통합 징수 제도는 1994년부터 분리 징수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수수료 절감과 별도 고지서 납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한국방송(KBS)의 편파 방송을 이유로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에서 분리 징수로 변경했다. 오는 7월부터 분리 고지가 시행될 예정이다.
김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TV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해 "지상파 공영방송 재원을 흔들어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함"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TV 수신료 분리 징수는 징수율 하락, 징수 비용 증가로 공영방송의 재정 건정성에 큰 문제가 생긴다.
2022년 한전의 법률 자문 결과에 따르면 TV 수신료 분리 징수 때 수수료 부담이 기존 419억원에서 약 2269억원으로 약 5.5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TV 수신료 징수 방식의 결정은 공영방송 존립에 영향이 큰 중대한 사안이므로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는 게 김현 의원의 입법 취지다.
21대 국회에서 의원 62명이 참여해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논의조차 없이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입법 이어달리기'로 다시 법인이 추진된다.
김 의원은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방해하고 국민들께 불편을 가중하는 윤 정부의 분리징수는 바로잡아야 할 악법"이라며 "언론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법·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