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의원, 학교주변 유해시설 안전조치 강화법 대표발의
상태바
안민석 의원, 학교주변 유해시설 안전조치 강화법 대표발의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3.08.08 16: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환경 유해시설 안전 조치 강화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안민석 민주당 국회의원은 8일 학교주변 유해시설에 대한 안전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안민석 민주당 국회의원은 8일 학교주변 유해시설에 대한 안전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전국 각지에서 학교 주변 대규모 공사 때문에 학생 통학로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교육환경 유해시설에 대한 안전 조치를 강화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교육위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8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환경평가 대상의 건축물 준공 이후 또는 평가 대상이 아닌 건축물인 경우에도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 등 교육환경에 위험 및 유해요소가 발생하면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 시행자에게 교육환경 보호 조치를 요구하고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 따르면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사업 시행자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교육환경평가서를 교육감에게 승인받아야 한다. 필요한 경우 교육감은 사업 시행자에게 사후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환경평가 대상은 △신설학교 부지 △기존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정비사업 및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대규모 건축사업이다.

그런데 교육환경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연면적 10만㎡ 미만으로 고의적으로 축소하는 등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교육환경평가 승인 및 준공 이후 각종 위험 및 유해요소가 새롭게 발생하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 오산의 물류센터 건립 공사인 경우 교육환경평가 대상(연면적 10만㎡ 등)에 약간 못 미치는 연면적 9만8000㎡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하루 1000여 대의 대형 화물차 통행이 예상돼 학생 통학로 안전 문제와 교통 대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중이다.

안민석 의원은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은 사회가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며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시설이 있으면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안 의원은 "국회와 교육당국,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은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남국·김용민·권인숙·도종환·서동용·이정문·전용기·정필모·조오섭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