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의원, 불법 숙박업소 온라인 유통 막는다
상태바
고영인 의원, 불법 숙박업소 온라인 유통 막는다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3.08.04 11: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온라인 중개 플랫폼의 불법 숙박업소 중개 금지
청약 전 소비자 정보제공 의무화 및 불법 숙박업 중개 처벌 강화
고영인 민주당 국회의원은 불법 숙박업소 온라인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고영인 민주당 국회의원은 불법 숙박업소 온라인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온라인 중개플랫폼에서 불법 숙박업소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아 지난 2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미신고·미등록 숙박업소의 영업을 금지하고 있지만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불법 숙박업소가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다. 불법 숙박업소는 위생 및 안전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어 범죄에 취약하고 여러 범법적 사회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고영인 의원이 마련한 개정안은 전자상거래법과 공중위생관리법에서 통신판매 중개업자의 불법 숙박업소 판매 중개를 제한하고 중개업소의 사전 검증 의무를 강화한다. 더불어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서 숙박시설 청약 전에 소비자에게 숙박업 신고 정보를 포함한 안전 및 위생 관리 정보 등을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해 소비자가 위생 및 안전 관리가 철저히 이행되는 숙박 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불법 숙박업소 영업과 온라인 중개플랫폼의 숙박업소 통신판매 중개 의무와 책임에 관한 처벌 규정도 강화된다 .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 영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형으로 규정된 것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했다.

또 불법 숙박업소를 통신판매 중개를 한 자 또한 동일한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전자상거래법에서 청약 전 소비자에게 정보제공 의무를 위반한 통신판매 중개자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해 통신판매 중개업자의 정보제공 의무에 따른 책임 또한 강화했다 .

개정안의 내용대로 입법이 완료되면 소비자는 온라인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숙박업소를 비교해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숙박업소의 등록 및 위생 안전 관리 정보를 청약 전에 제공받을 수 있어 더욱 안전한 숙박업소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고영인 의원은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서 불법숙박업소가 제한없이 유통됨에 따라 매년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온라인플랫폼의 의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도개선 필요성을 밝혔다.

고 의원은 "향후 꾸준한 논의를 통해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위생적인 숙박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shyeo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