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수원·용인·창원·화성 시장, 연내 '국회와의 간담회' 추진하기로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이동환 고양시장은 15일 특례시 특별법에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재정 자율성이 반드시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환 시장은 이날 창원국제사격장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하반기 정기회의에 참석해 이렇게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4명의 특례시장(고양·용인·수원·창원)과 화성시장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관련 사안들을 논의했다. 특히 특례시의 법적 지위 및 재정특례 확보 필요성을 공감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먼저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국회에서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연내 국회와의 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특례시 지원 관련 특별법안 4건이 의원발의된 상태다. 행정안전부 정부입법안도 곧 국회에 제출될 계획으로 국회와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특별법에 미반영된 사무에 대한 이행 촉구, 특례시 제도개선사항 공동건의, 법적 지위 및 재정특례 확보 방안 등 다양한 사안들을 논의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동환 시장은 "지난 10월 11일 행정안전부에서 입법예고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을 보면 특례시가 그동안 여러 차례 건의했던 법적 지위와 조직·재정 특례 내용들이 반영되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재정적 자율성 확보는 지원 특별법에 반드시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은 11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12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