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월 15일 2024년 4분기 경상보조금 123억7000여 만원을 7개 정당에 배분·지급했다.
경상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임기 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22대 총선)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2024년 1141원)를 곱해 총액을 산정한 뒤 ▶분기별 균등 분할해 2월·5월·8월·11월의 1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각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에 지급한다.
보조금을 배분할 때는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당시 동일 정당의 소속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먼저 총액의 50%를 정당별로 균등 배분한다.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5석 미만 또는 의석이 없는 정당 중 최근 선거에서 득표수 비율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해 총액의 2%씩을 배분·지급한다.
위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22대 총선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해 지급한다.
이렇게 해서 이날 각 정당에 지급된 경상보조금 내역을 보면 ▲민주당(170석) 54억3344만9680원(43.89%) ▲국민의힘(108석) 52억1657만3420원(42.14%) ▲조국혁신당(12석) 10억7993만1370원(8.72%) ▲개혁신당(3석) 3억3857만210원(2.74%) ▲진보당(3석) 2억9247만6460원(2.36%) ▲기본소득당(1석) 868만9020원(0.07%) ▲사회민주당(1석) 868만9020원(0.07%)이다.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총액의 30% 이상을 정책연구소에, 10% 이상은 시·도당에 배분·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해 써야 하고 5% 이상은 청년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정당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민주정치 발전을 위해 합리적으로 쓰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용숙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