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갑질, 왜 끊이지 않나 했더니... 과징금 감경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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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갑질, 왜 끊이지 않나 했더니... 과징금 감경 94%
  • 최우성 기자
  • 승인 2016.10.09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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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015년, 과징금 부과 건수는 느는데 총액은 줄어... 채이배 의원, 적정성 평가해야
▲ 하도급 갑질이 왜 끊이지 않나 했더니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감경이 지나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연도별·법령별 과징금 감경률. 자료=공정거래위원회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최우성 기자] 하도급 갑질이 왜 끊이지 않나 했더니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감경이 지나친 것이 원인으로 지적됐다.

국회 정무위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9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최근 3년간 과징금 감경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2014~2016.8) 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는 86건으로 평균 94%의 감경률을 보였다. 감경액은 3290억원에 이르렀다.

하도급 위반 과징금 평균 감경률 94%는 같은 기간 과징금 전체 평균 감경률 61.5%를 현저히 웃도는 수준이다. 최근 3년 간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감경률이 2014년61.4%, 2015년 97.1%, 2016년 94.1%로 다른 법률 위반 행위에 비해서도 압도적으로높다.

이 때문에 하도급 관계에서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의지가 부족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공정위에서 발간한 통계연보에 따르면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경고 이상 조치 건수가 2013년 1084건, 2014년 911건, 2015년 1358건으로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게다가 2013년부터 과징금 부과 건수는 증가 추세에 있지만 부과 총액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법 위반으로 경고이상 조치를 2회 이상 반복해 받은 사업자의 숫자는 2014년 26개에서 2015년 156개로 급증했다. 2016년 8월 말 기준으로도 이미 50개 사업자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공정위에서 매년 공표하는 하도급법 상습위반자(최근 3년 간 하도급법을 위반해 경고 이상 조치 3회 이상이며 누산벌점 4점 초과) 수 역시 2014년 4개 사업자에서 2015년, 2016년 각각 6개 사업자로 늘어났다. 심지어 이 가운데 1개 사업자는 3년연속으로 공표 대상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채이배 의원은 "상위 법령인 하도급법에서 정한 과징금 한도 '하도급대금의 2배 이하'라는 기준은 그 위법행위가 거래질서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입법자의 판단이 반영된 것"이라며 "그런데 공정위가 제도를 운영하면서 과징금을 과도하게 감면하여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도급법 위반 행위가 줄어들기는커녕 사업자들이 여전히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현실에 대해 공정위의 제도 운영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채 의원은 "하도급법을 비롯한 공정위 소관 법률의 과징금 부과와 감면 체계와 관련해서 하위 규정이 법에서 위임된 이상으로 과도하게 재량을 부여하지는 않는지, 감경이 과도하지는 않은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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