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6일 박정희 정부가 '미군 위안부' 기지촌 여성을 직접 관리한 기록들을 제시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에게 관련 사료 발굴 노력 및 피해자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1977년 박정희 대통령이 친필 결재한 '기지촌 정화대책'을 국가기록원에게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당시 정부에서 기지촌을 62개소, 9935명으로 파악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당시 정부는 정화대책의 하나로 기지촌 여성 전용아파트까지 건립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진술청취) 증언에 따르면 당시 정부가 세우려했던 기지촌 여성 전용아파트 건설 계획은 정부가 공창을 만든다는 논란으로 인해 폐기됐다고 한다.
유승희 의원은 "정확한 사실관계는 고증을 거쳐야겠지만 <기지촌 정화대책> 자료에 따르면 총 재원 16억9500만원 중 미확보된 4억8200만원 중 일부는 '각하 특별기금'에서 지원조치하겠다는 문구도 있다"라며 "장기적으로 미군정부에 대한 주민대책을 내무부에서 조용히 연구, 계획하라고 조치한 내용도 발견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유 의원은 또한 이날 여성가족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지촌 여성을 강제로 수감했던 '성병관리소'에 대한 조례 및 등기부등본 등도 국가기록원 정보공개를 통해 최초로 공개할 예정이다. 양주, 동두천, 평택, 파주, 포천, 고양시의 성병관리소 관련 조례다.
일례로 1973년 의정부시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1조 목적 및 3조 기능에 '유엔군 주둔 지역의 위안부 중 성별보균자를 검진, 색출해 수용치료와 보건 및 교양교육을 실시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통해 당시 ▲기지촌 여성들에 대해 '위안부'라는 용어를 사용했던 점 ▲강제수용 치료를 시행한 점 등이 사실로 드러났다.
'관리소장은 검진결과 낙검자(성병환자)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수용해야 한다' '낙검자가 수용을 거부하거나 도피할 때에는 시장 또는 경찰서장의 협조를 얻어 수용 치료해야 한다' 등의 조례규정을 통해서 국가에 의해 극심한 인권침해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또한 조례에 따르면 낙검자 치료의 모든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피해자 진술청취) 실제 증언에 따르면, 성병이 완치될 때까지 일반 의료행위보다 과도한 수준의 페니실린 주사를 투여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페니실린 쇼크로 사망하는 여성도 상당히 있었다고 전해진다.
유승희 의원은 "기지촌이 윤락방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외화벌이 및 주한미군으로 인해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됐다는 증언이 있었는데, 사료발굴 등을 통해서 심각한 인권침해 수준의 감금치료 및 정부의 직접적 개입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군부독재 시절의 인권침해와 과오를 인정하고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이날 여성가족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지촌 피해 여성들이 고령화되는 만큼 정부가 나서서 피해여성의 규모 및 피해 사실에 대한 실태 조사에 착수하라"고 여성가족부에 주문할 예정이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