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2006년 7월에 일본군 위안부 생존피해자 109명이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대일청구권 협정 제3조)에 대해 재판관 9명중 6명이 위헌으로 판정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청구인들의 재산권 및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라는 기본권의 중대한 침해 가능성, 구제의 절박성과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중략)이러한 부작위는 헌법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5년 동안 위헌소송을 끌어 오면서 그동안 48명의 피해자가 세상을 떠났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일본군과 일본정부가 계획적 조직적, 체계적으로 만든 성폭력시스템이며 어린 소녀와 여성들의 인간성을 참혹하게 말살한 세계에서 그 유례가 없는 반인륜적 범죄이다.
일본에 배상과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범죄에 대한 참회와 반성을 표하고 고통 받은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는 당위론이다. 아직도 일본의 위안부에 대한 인식은 전쟁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성매매로 치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일본의 이런 왜곡된 역사관과 비인간적이고 반인륜적인 일본인의 인식에 비분강개하는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의 질의서에 2006년 4월 외교통상부가 서면으로 입장을 보내온 바에 의하면 “일본군‘위안부’문제에 관한 일본정부의 법적책임은 남아있으나, 소모적인 법적 논쟁을 방지하기 위해 외교협상을 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외교통상부의 인식이 국민의 기본권과 국민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고 일본의 입장을 고려하는 듯한 답변을 한 것에 그저 기가 막힐 뿐이다.
1993년 3월 김영삼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는 일본이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며 물질적 보상은 필요하지 않다"고 한 적이 있다. 이것은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피해보상을 일본에 요구하지 않고 일본에 도덕적인 우위를 갖겠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었을지는 몰라도 외교적으로 보면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이다. 일본의 배상책임을 묻지 않고 진실만 밝히라는 요구와 다름없다.
일본은 진실을 밝힌 적도 없고 유야무야 넘어가고 말았다. 당시 김영삼정부가 먼저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물질적 정신적 보상과 복지대책을 만들어 주고 후에 일본에 배상책임을 물었다면 좋았을 것이다.
한나라당 김영선 정무위원장은 2009년 1월 16일 "일제하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및 기념사업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고령의 일본군 위안부피해자들이 역사의 현장에서 사라지기전에 배상을 받도록 하고 사후에라도 가족 또는 민간단체에 배상권을 양도할 수 있게 하고 배상요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만들고 정부가 이에 대하여 일본과 협상을 한 결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 피해자인 국민의 권리를 지켜줘야 한다는 취지의 법률안이다.
김영선 의원은 17대 국회에서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보호시설을 전문요양시설로 인정하고 그에 대한 지원근거를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했다.
18대 국회에 들어서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적 여론 확산 및 법적 지원방안'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를 바탕으로 2건의 위안부법 개정안을 발의, 현재 여성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이 법안이 통과되면 병들고 쇠약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그나마 마음 편하게 눈을 감을 수 있을 것이다. 법안의 빠른 처리를 촉구한다.
2010 11월 25일 세계여성 폭력추방의 날에 한국정신대문제 대책위원회 (정대협)의 공동대표인 한나라당 김영선, 민주당 이미경, 자유선진당 박선영, 민주노동당 곽정숙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입법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30만명의 서명과 국회의원 176명의 서명을 받아 일본정부와 의회에 전달한 적도 있다.
위안부문제에 관한 관심은 지금까지 시민단체와 국제민간단체와 개인과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 위안부피해자 인권과 복지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피해자들의 절망과 한탄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정의로운 정부가 들어서야 해결될 수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일본 군국주의의 망령 중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고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이며, 이 문제에 있어 우리는 감정적인 대응을 넘어서 전방위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본이 일류국가를 지향한다면 인권국가가 되어야 하고 지난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국민이라면 일류국가의 자격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일들을 일본정부에만 의존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으로서의 수치스러운 일이다.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나라가 국가의 자존심을 걸고라도 해결해야할 중요한 사안이다. 정부는 안으로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편하게 해드리고 밖으로는 일본정부의 사과와 배상을 언제든지 받을 준비를 해야 한다.
정부는 일본에 당당하게 요구하고 국회는 김영선의원이 발의한 2건의 법률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고통과 절망에서 해방시키고 마음 편하게 눈감게 하라.
데일리중앙 기자 webmaster@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