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은 물론 아동·청소년 비만 유병률 증가, 소득수준·지역별 비만 유병률 격차도 커져"
"건강불평등의 시작 비만, 국가 차원에서 예방 및 관리 체계 마련해야"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비만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비만기본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19일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건강불평등의 시작인 비만을 국가 차원에서 예방 및 관리 쳬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입법 취지다.
비만은 당뇨병 등 만성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위험성이 큰 인자이자 개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 또 우울증 및 사회적 고립과 같은 심리적 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반드시 치료해야 하는 '질병'으로 꼽힌다.
대한비만학회 자료를 보면 2021년 성인 남성 비만 유병률은 49.2%로 2명 중 1명이 비만이다.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은 남아는 2012년 10.4%에서 2021년 25.9%로 약 2.5배, 여아는 같은 기간 8.8%에서 12.3%로 약 1.4배 증가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에 따르면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021년 기준 15조6000억원을 넘어서는 등 연평균 7%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는 비만의 사회적 비용이 흡연(11조4206억원), 음주(14조6274억원)보다 건강보험 재정에 더 큰 부담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나 손실 등을 고려할 때 더이상 개인의 생활 습관이나 미용 측면이 아니라 예방 및 치료해야 할 질병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민 생애주기 및 생활 전반 모든 분야에 걸친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박희승 의원은 만성 질환의 원인인 비만을 예방·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정확한 통계와 전문적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비만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비만기본법'을 발의했다.
법안은 구체적으로 △비만예방관리 기본계획 수립 △비만에 관한 실태조사 △비만예방관리위원회 설치 △전문인력 양성 △비만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 사업 시행 △비만예방의 날 지정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박 의원이 입법 추진하는 이번 '비만기본법'은 지난 9월 국회 토론회와 10월 국정감사에서 이뤄진 논의를 바탕으로 발의됐다. '비만기본법'은 지난 4월 22대 총선 민주당 공약에 포함됐다.
박희승 의원은 "최근 성인은 물론 아동·청소년 비만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성별·연령별, 소득수준, 지역별 비만 유병률의 격차도 커지고 있다"며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나 손실 등을 고려할 때 국가 차원에서 비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