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 '빈집정비사업 국비 지원 근거 마련'... 관련 법안 대표발의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사람은 떠나고 집만 달랑 남은 빈집이 비수도권에서 최근 8년간 34% 증가한 걸로 나타났다.
이처럼 빈집은 많이 늘어나는데 정비 여력 없는 시·군·구. 따라서 '빈집정비사업'에 국비 지원이 절실해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18일 빈집정비사업의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황운하 의원실에서 통계청의 '2023년 주택총조사'를 재구성한 결과 수도권과 세종을 제외한 곳의 미거주 주택, 일명 빈집은 104만3665호(일시적 빈집 포함)로 집계됐다. 8년 전보다 34% 증가했다.
빈집이 증가하는 추세인 데 반해 지방자치단체의 빈집정비사업은 더딘 상황이다.
빈집정비사업은 방치돼 치안이나 안전, 도시 미관상의 문제 발생이 우려되는 빈집을 지자체 차원에서 철거하거나 재활용하는 사업이다. 비수도권 기준 연간 571건으로 최근 5년간 2856건 집행됐다. 5년간의 재정비 실적은 빈집 규모의 약 0.3% 수준으로 사업 실행이 다소 부진한 상황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국비 보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현행법에는 빈집정비사업을 자치 사무로 보고 있어 중앙정부 차원의 국비 예산 지원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인구 감소로 인해 빈집이 많은 지역의 경우 해당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가 낮은 경향이 있고 지자체의 열악한 예산 한도 안에서 빈집정비사업은 우선순위에도 밀리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인구 감소지역의 재정 자립도는 전국 평균의 반의 반도 미치지 못했다. 「지방분권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는 89곳이며 수도권과 세종을 제외하면 85곳이다. 인구 감소 지역 85곳의 평균 재정 자립도는 2024년 기준 10.4%로 전국 평균인 43.3%에 비해 상당히 낮다.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싶어도 수반되는 비용을 재정 자립도 10% 남짓의 지방정부 예산만으로 충당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지적이다.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예산 집행 떼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데 국비 지원 근거가 없는 빈집정비사업은 다른 국비 지원 사업에 비해 우선순위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황운하 의원은 "빈집이 매년 빠르게 늘고 있으니 빈집정비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지방소멸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빈집정비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