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 효율 높이고 시민불편 개선 기대... 도시계획위원회 거쳐 올 11월경 고시
이철 국장 "시민이 행복한 품격있는 인천 만들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 지속 개선"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인천시가 도시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도시 발전을 저해하는 도시계획 규제를 대대적으로 손본다.
이철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1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도시활력 증진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완화 등에 대한 시의 입장을 밝혔다.
주요 내용은 ▲김포공항 주변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 전면 폐지 ▲청량산 주변 고도지구 및 자연경관지구 중복규제 해소 ▲계양산 주변 자연경관지구 일부 폐지 ▲용도지역 미지정 지역에 대한 일제 정비 ▲ 고도지구 및 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산정방법 개선 등이다.
우선 김포공항 주변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는 공항 시설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 운행을 위해 지난 30여 년간 지정되고 있었다. 그러나 인한 현실과의 괴리, 다른 법률과의 중첩 등 과도한 규제로 인해 오히려 산업 단지 유치 등에 제약이 됐다는 지적이다.
항공기의 안전 운항 및 이착륙을 위한 규제는 이미 '공항시설법'에 따라 '장애물제한표면'으로 관리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보호지구 안에서 입지를 제한하는 내용도 공장, 묘지, 발전소 등으로 실제로는 항공기 운항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어서 지정 목적과 맞지 않다.
또한 시가 보호지구를 폐지하려는 이유는 더 있다. 보호지구 지정 이후 30여 년 동안 김포공항 주변 지역이 개발되면서 토지 이용 규제 등 다른 법률에서도 도시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이미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전체 면적의 약 80% 이상이 보호지구보다 더 강한 규제인 개발제한구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단지 등 포함)으로 지정돼 있어 오히려 과도한 탓에 산업단지 유치에 제약을 주고 있다.
보호지구가 폐지되면 불합리한 중복 규제 해소는 물론 계양테크노밸리와 서운·계양산업단지 등 북부권 핵심 산업 단지에 첨단 산업 유치 등 자유로운 산업 활동이 보장되고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걸로 인천시는 기대하고 있다.
다음으로 인천을 대표하는 청량산의 우수한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1999년과 2000년 두 차례에 걸쳐 산 주변 일대를 고도지구와 자연경관지구로 중복 지정해 지금까지 25년 이상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둘 다 자연경관을 보호한다는 목적과 건축물 높이 제한 구역 범위가 유사해 주민들은 중복 규제로 인식하고 높이 제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높았다.
이에 인천시는 청량산의 자연경관 보호와 동시에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중복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여건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용도지구로 일원화해 관리할 계획이다.
정비가 완료되면 자연녹지 지역에서는 고도지구가 폐지되면서 자연 경관지구(14m 이하)의 높이 규제만을 적용받게 돼 건축물 높이가 4m 가량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 주거 지역에서는 자연경관지구가 폐지되면서 조경면적 확보 의무가 면제(40% 이상→제외)되고 건폐율이 20% 완화(40%→60%)되는 시민 체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계양산 주변 자연경관지구 일부도 폐지한다. 이 지역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완료돼 향후 개발에 따른 경관 훼손 우려가 없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용도 지역이나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받지 않아 자연경관지구를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일부 폐지하기로 한 계양지구 동측 지역은 도시계획시설(경인여자대학교·계양근린공원·계산배수지·계양산성박물관), 중점경관관리구역(204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 용도 지역(보전녹지지역), 보전산지(공익용 산지) 등과 중첩돼 있다.
인천 전역의 44개소, 약 84만㎡에 이르는 용도 지역 미지정지에는용도를 부여할 계획이다.
과거 지형 도면 전산화 과정에서 공백이 발생했거나 공유 수면 매립 뒤 용도가 결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시는 적정 용도 지역을 지정해 도시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용도 지역은 토지의 이용 실태 및 특성, 장래 토지 이용 방향 등을 고려해 도시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보전 지역으로 구분 지정한다. 그러나 용도 지역이 지정 돼 있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개발이 어려운 '자연환경보전 지역'의 행위 제한을 적용받게 돼 건축물의 허용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 토지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시는 이번 용도 지역 미지정지 일제 정비를 통해 소중한 토지 자원을 경제적·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도시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돼 도시 기능과 생활 환경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고도지구 및 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산정 방법도 개선한다.
그동안 고도지구와 경관지구 안에서 초과할 수 없는 건축물 높이만 정할 뿐 높이 산정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시민들 뿐만 아니라 행정 일선에서도 혼선을 빚어 왔다.
시는 이들 지구의 건축물 높이 산정 방법을 '건축법'에서 정하는 높이로 단순화해 이해하기 쉽게 개선할 계획이다.
시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해 '국토계획법'에 따라 올해 11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께 결정 고시할 예정이다.
이철 도시계획국장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도시 여건에 대응하고 인천시 시정비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획일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관리로 전환하는 도시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시민이 행복한 품격있는 인천을 만들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