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한가위 명절 원산지표시위반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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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한가위 명절 원산지표시위반 특별단속 실시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4.08.2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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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6일∼9월 13일, 수입 제수용품·선물용품의 국산 둔갑행 위 등 집중단속
전국세관 단위 일제 단속... 필요하면 농식품부·해수부 등 관계기관 합동단속
관세청은 한가위 명절을 앞두고 8월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원산지표시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사진=관세청)copyright 데일리중앙
관세청은 한가위 명절을 앞두고 8월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원산지표시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사진=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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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관세청이 한가위 명절을 앞두고 수입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단속한다. 단속 기간은 8월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3주간이다.

이번 단속은 명절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선물∙제수용 수입 식품의 부정 유통 행위를 차단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관세청은 한가위 연휴 이전에 제수용∙선물용으로 수입된 농수산물 등이 유통 과정에서 국내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도소매 업체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관세청 산하 전국 세관 단위뿐만 아니라 필요하면 농식품부, 해수부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원산지 둔갑 수입 물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원산지표시 단속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민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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