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도로교통 과태료 징수액 급증... 최초 2조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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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도로교통 과태료 징수액 급증... 최초 2조원 돌파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4.07.17 1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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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 경찰청 도로교통 과태료 징수 현황 분석
임기 첫해인 2022년 도로교통 과태료, 2013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 기록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모두 임기 첫해 과태료 크게 증가
"과태료 항목 늘어난 도로교통법 시행, 무인장비단속 증가 등 다양한 원인 추정"
나라살림연구소가 경찰청 도로교통 과태료 징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 들어 도로교통 과태료 징수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대통령실)copyright 데일리중앙
나라살림연구소가 경찰청 도로교통 과태료 징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 들어 도로교통 과태료 징수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대통령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윤석열 정부 임기 첫해인 2022년 도로교통 과태료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도로교통 관련 과태료 징수액이 크게 증가하면서 2013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20.6%)을 보이며 2022년 처음으로 2조원을 돌파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세수 부족으로 인한 재정 위기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세외수입 중 하나인 과태료,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경찰청 소관 도로교통 관련 과태료 징수 현황을 분석해 그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경찰청 소관 과태료는 도로교통 과태료, 경비업법과 총포화약법에 따른 과태료가 있는데 도로교통 관련 과태료가 경찰청 소관 과태료의 99.9%를 차지한다.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따른 과태료는 무인 단속 장비에 단속된 과속·신호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등의 과태료다.

경찰청 결산서 사업설명 자료에서 나타난 징수 현황 자료를 토대로 연도별, 역대 정부별 과태료 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윤석열 정부 들어 도로교통 과태료가 2조원을 넘어섰다.

윤석열 정부 임기 첫해인 2022년 과태료 징수 결정액은 전년 대비 20.6% 증가한 2조1221억원, 2023년 과태료 징수 결정액은 전년 대비 3.3% 늘어난 2조1931억원이다.

2013년 이후 2022년이 전년 대비 가장 큰 증가율(20.6%)을 보였으며 처음으로 징수 결정액이 2조원을 돌파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 첫해 2017년 과태료 징수 결정액은 전년 대비 5.6% 증가한 1조7596억원이었으며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인 해는 사실상 임기 마지막해인 2021년(8.5%)이었다.

박근혜 정부의 경우 임기 첫해인 2013년 도로교통 과태료 징수 결정액은 1조7430억원으로 전년 대비 6.2% 증가율로 임기 중에 가장 크게 증가했다. 2015년에는 10%, 2016년에는 6.8% 각각 감소했다.

김미영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윤석열 정부 취임 첫해, 2022년 도로교통 과태료가 전년대비 역대 최고 증가율을 보이며 2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22년 7월, 과태료 항목이 13개 늘어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인한 과태료 증가 가능성, 무인장비 단속의 증가 등 다양한 측면의 원인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책임연구원은 이어 "특징적인 것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모두 임기 첫해의 도로교통 과태료가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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