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30일까지 토지 분할 및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 292필지 대상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성남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 분할 및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 292필지다.
토지 소유자의 의견 청취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성남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공시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가격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및 시·구청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토지 소재지 구청에 11월 29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이의 신청인, 감정평가사,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함께 방문해 재조사하는 '이의신청 토지 시민참여제'를 운영해 개별공시지가 산정 때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고 있다.
이의 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는 12월 말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김용숙 기자 shyeol@dailiang.co.kr
저작권자 © 데일리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