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세청장 재직했던 2022~23년 조세불복 따른 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모두 급증
과다청구·조세불복 환급도 과거보다 최대 25% 늘어
정일영 의원 "납세자 권익 내팽개친 후보자, 국세청장 자격 있는지 청문회서 따져 물을 것”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질문 나오면 답변하겠다는 입장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근무할 당시 납세자들의 조세 불복이 과거에 비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강 후보자가 국민들을 상대로 무리한 과세를 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강 후보자는 오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질문에 답변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15일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며 강 후보자가 청장으로 있던 2022~2023년간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세 불복율이 과거에 비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조세 행정의 권리 남용을 방지하고 위법·부당한 과세 처분에 대해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기 위해 조세불복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조세불복제도는 크게 3가지 형태로 구분되는데 ▲국세청에 제기하는 심사청구 ▲국무총리실 산하의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심판청구 ▲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소송 등이다. 납세자는 과세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국세청, 조세심판원 등에서 반드시 심결을 받아야 한다.
먼저 2922~23년간 국세청에 접수된 서울청에 대한 조세 불복 심사 청구 건수는 총 308건으로 2020~21년간 접수된 255건보다 약 20.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조세 불복 심판 청구는 8644건으로 2020~21년 동안 접수된 5705건보다 약 3000건(51.5%) 급증했다.
조세 불복에 대한 행정소송도 늘었다. 2022~23년 서울청 소관 조세 불복 소송은 1382건으로 2020~21년 1160건에 견줘 19.1% 증가했다.
특히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심판 청구는 2008년 통계를 작성한 이후 역대 최대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이 납세자의 권익을 뒤로 하고 무리한 과세를 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심지어 행정소송에서 국가가 패소하는 경우와 부당·과다 세금 청구 등에 따른 환급금도 늘어났다.
강 후보자가 재직했던 2022~23년간 행정소송에서 국가가 패소한 사례는 모두 190건으로 과거 2년(2020~21년)간 161건보다 증가했다. 세금 과다청구에 대한 환급 요청인 경정청구 환급금은 2023년 2조229억원으로 강 후보자 취임 전인 2021년보다 4536억원(25%) 늘어났다.
조세 불복에 따라 서울청에서 납세자에게 돌려준 금액도 2023년 1조2445억원으로 2021년보다 517억원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일영 의원은 "강 후보자는 서울청장 재직 당시 납세자, 즉 국민의 권익보다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인사청문요청서에 '후보자는 공정한 국세행정과 납세자 권익에 대한 균형잡힌 시각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객관적인 통계를 보면 국민을 위한 국세청장 후보자로 적합할지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청문회 과정에서 철저하게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오는 16일 국회에서 열리는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면 답변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