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새로운 '간호사법' 발의... 간호계, 적극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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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새로운 '간호사법' 발의... 간호계, 적극 환영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4.03.2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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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경력개발을 지원하는 '간호사법' 당론으로 발의
유의동 "오늘 '간호사법'은 작년 야당 단독으로 강행한 법안과 전혀 다른 법안"
간호협회 "간호가 필요한 모든 국민과 65만 간호인에게 봄날 같은 반가운 소식"
국민의힘은 28일 유의동 정책위의장 명의로 간호사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경력 개발을 지원하는 '간호사법'을 발의했다. 간호계는 "봄날 같은 반가운 소식"이라며 적극 환영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민의힘은 28일 유의동 정책위의장 명의로 간호사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경력 개발을 지원하는 '간호사법'을 발의했다. 간호계는 "봄날 같은 반가운 소식"이라며 적극 환영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국민의힘이 간호사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경력 개발을 지원하는 '간호사법'을 28일 당론으로 발의했다.

유의동 당 정책위원회 의장 명의로 국회에 제출된 '간호사법'은 간호사가 숙련된 의료인으로서 자부심과 보람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 개선 및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돌볼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내용으로 한다.

간호계는 간호가 필요한 국민과 65만 간호인에게 따뜻한 봄날 같은 반가운 소식이라며 여당의 '간호사법' 발의를 적극 환영했다.

유의동 정책위 의장은 "오늘 발의한 '간호사법안'은 작년 5월 정부가 재의 요구했던 '간호법안'과 전혀 다른 새로운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장은 "작년 5월 간호법안은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여야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실종된 비민주적 법안이었으며 특히 간호사의 역할에 대해 포괄적이고 모호한 기술(지역사회)로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한 법안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발의된 간호사법안은 PA 간호사를 명확하게 제도화하고 간호사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 시설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당론 발의한 이번 간호사법에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이탈로 PA 간호사들의 역할과 업무 범위 중요성이 확인된 만큼 관련 내용이 법안에 반영됐다.

유 의장은 "일선 의료현장에서 역할을 다하는 PA 간호사, 지역에서 활동하는 간호사 등 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국민의힘은 간호사들이 안정적인 법적 기반 위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간호계도 즉각 환영 논평을 내어 "기쁜 소식"이라며 반겼다.

대한간호협회는 논평에서 "오늘 발의된 간호 관련 법안은 간호가 필요한 모든 국민과 65만 간호인에게 따뜻한 봄날 같은 반가운 소식"이라며 "기쁜 마음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이제 간호 관련법은 대한민국 '간호 역사 100년'을 넘어서 새로 '국민 건강 100년'을 준비하는 건강법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의사단체 등 특정 이익집단의 반대와 저항이 예상된다. 의사단체는 현재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환자 곁을 떠나 불법 파업에 나서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안을 필두로 시작되는 정부의 의료개혁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간호협회는 "'치료 중심'에서 '예방과 관리 중심'으로, '의사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변경되는 정부의 의료개혁은 시대의 분명한 요구"라며 "이에 발맞춘 간호 관련법 제정은 분명 대한민국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숙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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