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시민단체 '권리찾기유니온'은 대체공휴일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적용이 제외된 것에 시민단체가 헌법소원 청구했다.
이날 '권리찾기유니온'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시민단체는 공휴일법 제4조가 헌법에 규정된 휴식권 및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위반, 평등권 침해, 근로의 권리 침해, 근로조건 법률주의 원칙 위반, 명확성 원칙 위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위헌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공휴일법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설날·추석·어린이날에 한정된 대체공휴일을 모든 공휴일로 확대 적용한 것이다.
한편 공휴일법 제4조는 대체공휴일 적용을 근로기준법에 따르도록 하여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차별을 유발 한다는 논란이 커진 바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을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유급 휴일이 적용되지 않아 대체공휴일 적용에서도 제외된다. 이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 소속의 노동자는 공휴일법이 적용되는 대체공휴일인 이번 8월 16일에 휴일을 가질 수 없다.
해당 시민단체는 "법률에서 정한 국가의 공휴일을 적용받지 못하는 국민은 원칙상 존재할 수 없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고 주장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저작권자 © 데일리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