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67.8% "내년 법정 최저임금, 월 230만원 이상은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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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67.8% "내년 법정 최저임금, 월 230만원 이상은 돼야"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4.06.16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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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직장인 1000명 설문조사 결과 발표
88.5% "물가인상으로 실질임금 삭감 경험"... 41.2% "추가 수입 위해 부업"
73.6% "법정 최저임금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돼야"... 50대 이상은 80.1% 동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수준의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보장하지 않으면서
출생율 제고, 노동시장 임금격차 해소를 떠드는 것은 다 헛소리고 기만"
직장갑질119 "최저임금 동결·삭감, 차별 적용시 노동시장 양극화 더욱 가속화"
2025년 적정 법정 최저임금은?. (단위: %, 자료=직장갑질119)copyright 데일리중앙
2025년 적정 법정 최저임금은?. (단위: %, 자료=직장갑질119)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직장인 10명 가운데 7명(67.8%)은 2025년 법정 최저임금이 최소 230만원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계는 올해도 최저임금 동결 혹은 삭감을 주장하고 있으나 직장인 88.5%는 이미 물가 인상으로 인한 실질 임금 삭감을 경험하고 있다고 했다. 

직장을 다니면서 추가 수입을 위해 아르바이트 등 다른 일을 병행한 적이 있다는 직장인도 41.2%에 달했다. 직장인 73.6%는 법정 최저임금을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걸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적정 법정 최저임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16일 공개했다.

이 조사는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추출한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에게 5월 31일부터 6월 10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실질 임금 감소에 대한 동의 정도(%). (자료=직장갑질119)copyright 데일리중앙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실질 임금 감소에 대한 동의 정도(%). (자료=직장갑질119)
ⓒ 데일리중앙

먼저 물가 인상으로 사실상 임금이 줄었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지 물었다.

그 결과 88.5%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그 중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이 39.5%나 됐다. 

반면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라는 응답은 11.5%에 그쳤다.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는 1.4%.

실질 임금 감소는 추가 노동으로 이어졌다. 

직장인 10명 중 4명(41.2%)은 직장을 다니면서 추가 수입을 위해 다른 일을 병행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러한 응답은 비정규직(47.5%), 여성(45.8%), 비사무직(46.2%), 5인 미만 사업장(43.9%),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43.2%) 직장인들에게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우리 사회의 임금 양극화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부업'의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생계였다. 

추가 수입을 위해 다른 일을 병행한 경험(아르바이트 등) 여부(%). (자료=직장갑질119)copyright 데일리중앙
추가 수입을 위해 다른 일을 병행한 경험(아르바이트 등) 여부(%). (자료=직장갑질119)
ⓒ 데일리중앙

추가 수입을 위해 다른 일을 병행한 적이 있다고 답한 직장인들(n=412, 복수응답)에게 이유를 묻자 '물가상승으로 생활비가 부족해서'(53.2%), '월급만으로는 결혼, 노후, 인생계획 수립이 어려워서'(52.9%)라는 답변이 가장 맣았다. 그 밖에 '실직 등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16.3%), '부모, 자녀 등 가족 부양에 필요해서'(14.6%) 등의 응답이 있었다. 

다음으로 2025년 법정 최저임금이 얼마가 돼야 하는지를 물어 봤다.

그러자 '월 230만원(시간당 1만1000원) 이상은 돼야 한다'는 답변(67.8%)이 돌아왔다. 27.4%는 '월 251만원(시간당 1만2000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월 209만원 이하(시간당 1만원)가 적정하다'는 응답은 22.3%로 조사됐다. 나머지 9.9%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법정 최저임금 적용 범위에 대해서도 물었다.

직장인 10명 중 7명 이상(73.6%)은 법정 최저임금을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특성별로 보면 50대 이상(80.1%), 비정규직(78%), 여성(77.1%), 비사무직(77.2%), 월 임금 150만원 미만(81%), 교육서비스업(83.7%), 숙박 및 음식점업(77%)에서 상대적으로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취약계층 노동자일수록 법정 최저임금과 같은 최소한의 임금 안전망이 절실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영계는 '삭감 또는 최소 동결' '차별 지급' 주장을 반복하고 있지만 많은 직장인들이 지금의 급여로는 생활비 충당도, 가족 부양도, 미래 계획 수립도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임원에게 2024년도 연봉 동결을 통보받고 연봉협상 결렬로 연봉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장과 임원은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한다며 제게 계약서 서명을 강요했습니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직장갑질119에는 가파른 물가 상승에도 사용자가 급여 동결 혹은 삭감을 강요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는 상담이 연일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직장인들이 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밤잠을, 휴식시간을 줄여가며 추가 노동을 하거나 결혼·출산·노후대비 등을 포기하는 것 정도라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수준의 최저임금과 노동시간을 보장하지 않으면서 출생율 제고, 노동시장 임금격차 해소를 떠드는 것은 다 헛소리고 기만이라는 비판 목소리도 들린다.

직장갑질119 송아름 노무사는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의 비율은 소규모 사업장, 비정규직, 여성, 19세 이하 및 60세 이상, 고졸 이하의 노동자일수록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송 노무사는 이어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임금의 하락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최저임금 동결 내지 삭감, 업종별 차별 적용을 논하는 것은 정부가 나서서 노동시장 양극화를 더욱 가속화시키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정부와 경영계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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