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금 지급 한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상태바
예금보험금 지급 한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4.12.27 17: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영대 의원 발의 '예금자 보호한도 1억원 상향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금융 소비자 보호 수준 대폭 끌어올리는 중요한 전환점될 걸로 전망
예금보험금 지급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신영대 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의한 '예금자 보호한도 1억원 상향법'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예금보험금 지급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신영대 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의한 '예금자 보호한도 1억원 상향법'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국민 예금자 보호가 강화된다. 예금보험금 지급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영대 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런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

금융 소비자 보호 수준을 대폭 끌어올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기존 예금보험금 지급 한도는 2001년 5000만원으로 설정된 이후 지금까지 변동 없이 유지돼 왔다. 

그러나 2023년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001년에 비해 약 2.9배 늘어났고 보호 대상 예금 규모도 약 5.3배 증가했다. 그럼에도 한도가 여전히 5000만원에 머물러 있어 현재의 경제 상황에 맞게 예금자 보호 수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 의원은 예금보험금 지급 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예금 손실 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금융시장 안정성을 높이고 예금자 보호의 실효성을 크게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영대 의원은 "최근 불법 비상계엄 사태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안심할 수 있는 금융 환경을 제공하게 돼 보람차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국민의 삶과 재산을 더욱 안전하게 지키는 환경을 조성했다"며 "앞으로도 민생 중심의 정책과 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숙 기자 shyeo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