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및 자동 개시 제도화
육아휴직 기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다둥이 출산 땐 추가 부여
육아휴직 및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초등학교 6학년까지 사용 가능
"노동자가 가족과 함께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저출생 문제 해결의 첫걸음"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우리나라가 직면한 초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자가 가정에서 자녀와 충분한 시간을 함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환노위 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2일 "육아휴직, 출산휴가, 근로기 육아시간 단축 등 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27명으로 1970년 해당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는 등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내 저출생의 원인으로는 긴 노동시간이 꼽힌다.
지난 5월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아시안리더십컨퍼런스(ALC)에서 '초저출생 극복에 나선 각국의 경험, 한국에 필요한 것은' 세션에서 군나르 안데르손 스웨덴 스톡홀름대 인구학 교수는 "한국은 장시간 근무하는 노동구조이며 이는 자녀 양육을 어렵게 하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노동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을 돕기 위해 육아 휴직, 육아기 노동 시간 단축, 배우자의 출산 휴가, 난임 치료 휴가 등의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그 기간이 짧고 자녀의 대상 연령이 낮아 현실적으로 일·가정 양립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유급 휴가 기간을 애초 10일에서 25일로 확대 ▲배우자 출산 휴가, 육아 휴직 및 육아기 노동 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가 명시적 허용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아도 자동 개시 ▲난임 치료 휴가의 일수를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 ▶육아 휴직의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다둥이 출산 땐 추가 휴직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며 ▶육아 휴직 및 육아기 노동 시간 단축의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을 초등학교 2학년에서 초등학교 6학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홍배 의원은 "초저출생 문제는 단순한 통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며 노동자가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라고 입법 취지를 말했다.
박 의원은 "해당 법안이 적기에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아이를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일·가정 양립은 단순한 선택이 아닌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