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 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에 여행상품 구매자 피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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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 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에 여행상품 구매자 피해 증가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4.07.24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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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텐 그룹 이커머스 계열사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 문제가 확산하면서 해당 플랫폼에서 휴가철을 맞아 여행 패키지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하나투어, 모두투어, 노랑풍선 등 주요 여행사들은 지난주부터 티몬과 위메프에서 여행 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했다. 여행사들이 해당 플랫폼을 통해 판매한 6월 예약분에 대한 정산금을 받지 못해서다.

일부 여행사들은 이번 주 안에 정산금을 받지 못할 경우 향후 법적 대응을 위한 내용증명을 티몬과 위메프 측에 발송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터넷 카페에선 "내일 출발하는 비행기 티켓이 취소됐다", "호텔 예약 취소 문자가 왔다" 등의 소비자 피해 사례가 잇따른다.

앞서 티몬에서 여행 상품을 산 한 고객이 이날 여행사로부터 받은 '항공권 취소 처리 안내 문자'에는 "당사(여행사) 직권 취소 접수 권한은 없으므로 티몬 마이페이지/고객센터를 통해 취소 신청 바란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일부 여행사는 "티몬에서 예약한 항공권은 사용이 불가하므로, 취소를 통해 전액 환불을 받으시길 바란다"며 "티몬 예약을 취소하고 (여행사로) 직접 입금하는 고객에게 해당 항공권을 제공하겠다"고 안내했다.

지난 8일 위메프 셀러 대금 정산 지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큐텐 그룹 측은 "일시적인 전산 시스템 오류"라고,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전일 티몬에 입점한 셀러들도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소식에 셀러 이탈 현상이 심화하고, 급기야 백화점, 홈쇼핑 등 대형 유통사까지 제휴를 중단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에 따른 환불과 피해 보상 책임은 해당 플랫폼에 있다고 지적한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이번 사태는 중간 사업자(티몬, 위메프)가 잘못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며 "소비자는 티몬이란 플랫폼을 믿고 한 것 때문에 대금 정산이 미뤄져도 상품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조처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는 '소비자가 청약한 재화를 공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사업자는 그 사실을 바로 알리고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다만 소비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이번처럼 긴급한 취소로 인한 부가적인 피해에 대해선 상품 대금 외에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실 관계자는 "항공권 예약 취소와 별도로 여행 상품은 숙박비까지 손실이 발생하는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문제까지 모두 피해 복구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라고 했다.

한편 이번 사태가 불거진 후 관련 업체 고객센터에는 환불 절차 등 문의가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티몬 등 관련 사이트에는 여행 상품 환불 규정이 있는데 이는 '소비자가 취소한 경우'를 기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처럼 판매자 귀책 사유로 인한 보상 기준으로 직접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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