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임차료 지원·귀농인 초기 정착 지원 등 맞춤형 지원 사업 좋은 반응
"넉넉한 지역 인심과 풍성한 농산물의 본고장 밀양으로 귀농·귀촌 환영"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밀양으로 오세요!"
밀양시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의 전입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전입 초기 귀농·귀촌인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귀농인의 집을 운영하고 이사비도 지원한다.
23일 밀양시에 따르면 현재 '귀농인의 집' 세 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월 상남면 우곡마을에 새롭게 마련한 한 곳에 대해 오는 8월 5일까지 입주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다.
신청 자격은 다른 지자체 도시 지역에서 1년 이상 살다 밀양시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밀양으로 귀농·귀촌한 사람 가운데 전입 1년 이내인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입주 희망자는 밀양시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또는 전자우편(psh8612@korea.kr)으로 신청하면 된다. 서류 심사와 면접 평가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입주자는 6개월간 보증금 200만원, 월세 20만원에 해당 시설에 거주할 수 있으며 다른 입주 신청자가 없는 경우 6개월간 이용을 연장할 수 있다.
시는 밀양으로 전입하는 귀농·귀촌인의 이사비도 지원하고 있다. 단독 세대의 경우 20만원, 2인 이상 세대는 최대 50만원을 관련 예산 소진 때까지 실비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다른 지자체 도시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밀양시 농촌 지역으로 전입한 귀농·귀농인이다. 전입 신고 때 바로 신청하거나 계약서, 주민등록 등·초본, 이사비 영주증 등 증빙서류를 갖춰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시는 특히 영농 초기의 기술 부족과 소득이 불안정한 귀농인 세대의 농업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 ▲농지 임차료 지원(최대 100만원) ▲귀농인 초기 정착 지원(최대 500만원)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최대 150만원) 등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안병구 밀양시장은 "도시민의 신규 유입 촉진을 통한 귀농·귀촌 활성화로 활력 있는 농촌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라며 "넉넉한 지역 인심과 쾌적한 자연환경, 풍성한 농산물의 본고장 밀양으로의 귀농·귀촌을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