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공방
상태바
강득구 의원-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공방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4.07.22 18: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 후보자, 부양가족 소득공제 '적법' 주장하다 강 의원 반박에 물러나
김 의원이 조세심판원 판례 들이밀자 김 후보자 "문제 있었다"며 사과
강득구 민주당 국회의원은 22일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세심판원 판례를 들이밀며 김 후보자의  부양가족 소득공제가 '적법하다'는 주장을 반박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강득구 민주당 국회의원은 22일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세심판원 판례를 들이밀며 김 후보자의 부양가족 소득공제가 '적법하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강득구 민주당 국회의원과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놓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이 2019년부터 5년간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세금 감면을 받은 일에 대해 "적법하다"고 주장하다가 강득구 의원이 반박 자료를 들이밀자 그제서야 "문제가 있었다"며 사과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아버지는 소득이 있으나 어머니는 소득이 없는 상태로 자신과 주소지를 달리 하지만 생활비를 보내드렸으므로 부양가족에 해당하다는 취지로 소득 공제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

하지만 강 의원이 국세청 상담 사례와 조세심판원 판례를 제시하자 한 발 물러나며 사과 뜻을 밝혔다.

강 의원이 제시한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상담 사례에는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어머니가 근로소득이 있는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어머니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 질문에 '아버지가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자녀가 생활비를 일부 부담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머니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보아 소득공제할 수 없다'는 답변이 달려 다.

2005년 6월 조세심판원 판례도 같은 취지다. 

'주택자금공제 요건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지 여부'를 따진 심판 결과 결정 요지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활비를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보기 어려움'으로 돼 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