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주식 부자가 22대 국회서도 관련 상임위에 다수 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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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식 부자가 22대 국회서도 관련 상임위에 다수 포진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4.07.18 1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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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상임위 41명, 주식 관련 상임위 19명 등이 이해충돌 의심
이들이 과연 이해충돌 없이 다수 국민을 대변할 수 있을지는 물음표(?)
경실련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논의하고 주식백지신탁제도 강화하라"
22대 국회의원 사적 이해관계에 대한 이해충돌 심사내역 공개도 촉구
경실련은 18일 22대 국회 부동산, 주식 관련 5개 상임위의 재산 보유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22대 국회의원 사적 이해관계에 대한 이해충돌 심사내역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경실련)copyright 데일리중앙
경실련은 18일 22대 국회 부동산, 주식 관련 5개 상임위의 재산 보유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22대 국회의원 사적 이해관계에 대한 이해충돌 심사내역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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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부동산·주식 부자가 22대 국회에서도 관련 5개 상임위에 다수 포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는 국민의힘, 민주당 등 여야가 따로 없었다. 

부동산 관련 상임위 41명, 주식 관련 상임위 19명, 가상자산 관련 상임위 4명이 각각 포진하고 있어 중복을 제외하고도 5개 상임위 129명 가운데 57명(44.2%)이 이해충돌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들이 과연 이해충돌 없이 다수 국민을 대변할 수 있겠냐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경실련은 18일 22대 국회 부동산, 주식 관련 5개 상임위의 재산 보유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투명한 이해충돌 심사 내용 공개와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강화를 국회에 강력히 요구했다.

경실련은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로 여야 간 갈등이 있었던 22대 국회의 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된 뒤 이해충돌 심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모든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당선 뒤 30일 이내에 사적 이해 관계를 등록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통해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받아야 한다. 또한 이해충돌이 발생할 경우 자발적 신고 및 회피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경실련은 이 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국회의원 부동산 및 주식재산 보유 현황을 조사했는데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기획재정위원회(의원 수 26명) △국토교통위원회(30명)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19명) △정무위원회(24명)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30명)에 배정된 129명을 대상으로 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그 결과 다수의 의원이 과다한 부동산 및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이해충돌 소지가 높고 이해충돌 심사가 공정하게 진행됐는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에 과다 부동산 보유자 10명(38.5%), 과다 주식 보유자 8명(30.8%), 가상자산 보유자 3명(11.5%) ▲국토교통위에 과다 부동산 보유자 18명(60.0%) ▲농해수위에 과다 부동산 보유자 13명(68.4%) ▲정무위에 과다 주식 보유자 6명(25.0%) ▲산업통상자원위에 과다 주식 보유자 5명(16.7%), 가상자산 보유자 1명(3.3%)이 포함된 것으로 나왔다. 

부동산 관련 상임위인 국토위, 기재위, 농해수위에서는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290억6000만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199억7000만원) ▶민주당 김기표 의원(80억원) 순으로 본인배우자 기준 부동산 재산이 많았다. 

주식 관련 상임위인 기재위, 산자위, 정무위에서는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306억2000만원)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47억2000만원)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11억4000만원) 순으로 본인 배우자 기준 주식 재산이 많았다.

경실련은 기재위 과다 부동산 보유 10명 중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비주택, 농지 & 임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농지 & 임대) ▲민주당 정일영 의원(농지 & 임대) ▲민주당 윤호중 의원(비주택, 대지 & 임대) ▲민주당 정태호 의원(2주택) 등은 과다 부동산 보유 신고로 기재위 배정이 적합하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또 국토교통위 과다 부동산 보유 신고 18명 중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비주거용 건물, 대지 보유 & 임대업) ▶민주당 김기표 의원(비주거용 건물 보유 & 임대업)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비주거용 건물 & 임대업)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2주택, 비주거용 건물, 대지, 농지 보유 & 임대업)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2주택 & 임대업) 등에 대해 과다 부동산 보유 신고로 국토교통위 배정이 적합해 보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농해수위 과다 부동산 보유 신고자 13명 중에서는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2주택, 대지, 농지 & 임대업) ▶민주당 이병진 의원(2주택, 비주거용 건물, 대지, 농지 보유)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2주택, 비주거용 건물, 대지, 농지 & 임대업)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2주택, 비주거용 건물, 농지) ▶민주당 주철현 의원(대지, 농지) 등이 과다 부동산 보유 신고로 농해수위 배정이 적합하지 않다고 했다.

정무위에서는 과다 주식 보유 신고 6명 가운데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민주당 김남근 의원 ▲민주당 이강일 의원 ▲민주당 김병기 의원 ▲민주당 김현정 의원의 이해충돌 소지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렇듯 과다한 부동산과 주식을 보유한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며 ▷이해충돌 심사 내역 공개 ▷과다 부동산, 과다 주식 보유 국회의원의 해명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및 주식 백지신탁제 강화 ▷허술한 이해충돌방지제도 강화 등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허술한 이해충돌방지 심사와 관련해 국민감사청구를 진행 중이라고 밝히고 국민감사청구인단을 모집하고 있다고 전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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