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나 조상 소유의 토지 무료로 찾아줘... 시민들의 토지소유권 보호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성남시가 지적전산자료 조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본인이나 조상 소유의 토지를 무료로 조회할 수 있다.
성남시는 숨어 있던 조상 땅이나 본인 명의의 땅을 무료로 찾아주는 지적전산자료 조회 서비스를 운영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지적전산자료 조회 서비스는 본인 명의의 토지를 파악하고 싶거나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를 확인하고 싶을 때 국토정보시스템(K-GEO)을 통해 조회해 주는 서비스다. 재산 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개인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유용하다.
시는 효율적인 토지 관리와 시민들의 토지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행정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지적전산자료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은 시청 토지정보과 및 가까운 구청 시민봉사과에 신분증 및 구비 서류를 들고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으로는 '조상 땅 찾기'와 '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검색하거나 국가공간정보포털 사이트(http://www.nsdi.go.kr)에 접속하면 된다.
다만 조상 땅에 대한 조회 신청은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조상의 경우 장자 상속의 원칙에 의해 장자만 신청 가능하다.
한편 성남시는 올해 6월 30일 기준 모두 273건 67만2 필지의 토지를 지적전산망을 통해 조회해 개인이나 행정기관에게 제공했다.
김영민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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