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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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4.07.17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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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인증 의무화, 운행금지 구역 설정 등 시스템 개선
국회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 관련 법률안 제정 촉구
이동환 시장 "운전자·보행자 모두를 위해 강력한 안전조치 필요"
고양시가 운전면허 인증 의무화, 운행금지 구역 설정 시스템 개선 등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자료=고양시)copyright 데일리중앙
고양시가 운전면허 인증 의무화, 운행금지 구역 설정 시스템 개선 등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자료=고양시)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고양시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시는 최근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안전사고 증가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고 예방과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올바른 이용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고양시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 5개소, 약 5000여 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해마다 이용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업체의 등록·의무 사항 및 안전 관리 규정 등 관련 법령의 부재로 행정기관에서 체계적인 안전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시는 그동안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관리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 구역을 조성해 보행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지속적인 안전 교육 및 안전 이용 캠페인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관리에 적극 노력을 기울였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 면허가 없는 청소년의 이용이 많고 안전모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등 도로교통법 위반이 많아 안전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시는 경찰서와 협력해 안전 수칙 위반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업체로부터 운전면허 인증 의무화, 공원 및 아파트 단지 등을 운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도록 시스템 개선 등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및 안전 수칙 홍보 강화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이용 관련 규정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법률안 제정을 국회에 촉구할 예정이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관리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를 위해 필요하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 법규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인식개선도 뒷받침돼야 하며 필요한 경우 도로 등 공공시설에서의 이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등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민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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