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고령화로 빈집 급증... 체계적인 통합 관리 이뤄져야
상태바
저출생 고령화로 빈집 급증... 체계적인 통합 관리 이뤄져야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4.07.17 16: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성준 의원, '빈집관리법' ’대표발의
국토부장관이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빈집 통계 해마다 작성·관리
"빈집의 체계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활용도 역시 높일 수 있을 걸로 기대"
저출생 고령화로 빈집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진성준 민주당 국회의원은 17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빈집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도록 하는 '빈집관리법'을 대표발의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저출생 고령화로 빈집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진성준 민주당 국회의원은 17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빈집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도록 하는 '빈집관리법'을 대표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저출생 고령화로 빈집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대 빈집들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체계적인 통합 관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 진성준 국회의원은 체계적인 빈집 관리 강화를 위해 '빈집관리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빈집 실태 조사는 시장·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한국부동산원, 한국국토정보공보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해 실시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조사 수행 기관이 제각각이고 조사 결과가 서로 공유되지 않아 빈집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에 한계가 있고 빈집 정비 사업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국토부 장관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빈집 관련 통계를 해마다 작성·관리함으로써 빈집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업 시행자가 빈집 정보 사업이나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 드는 비용 일부를 보조 또는 출자·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관련 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는 내용도 담았다.

진성준 의원은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빈집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인데도 실태조사를 제각각 운영하고 있어 신뢰성과 활용도가 떨어진 상황"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앙부처인 국토부가 빈집들의 체계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활용도 역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진 의원은 2021년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직접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제각각 운영되는 빈집정보시스템을 하나로 통합 운영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빈집 실태 조사의 세부 추진 절차와 지자체의 빈집 전담 부서 등을 명시한 '전국 빈집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