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여름 휴가철 해외 여행자 주의사항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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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여름 휴가철 해외 여행자 주의사항 당부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4.07.15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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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맞아 7월 22일부터 3주간 여행자 휴대품 집중단속 예정
특히 마약 등 위해성분이 함유된 식품을 반입하지 않도록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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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관세청은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7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3주간 휴대품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 여행객 증가와 더불어 면세 범위 초과 물품, 반입 제한 물품 등을 세관에 신고 없이 반입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성실한 세관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면세 범위 초과 물품을 소지한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성실하게 기재해 신고(모바일 신고도 가능)하면 세금 감면의 혜택(20만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 경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은 여행자는 납부할 세액의 40% 또는 60%(2년 내 3회 이상 위반 시)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대마 등 마약류 또는 총포ㆍ도검류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 물품의 반입도 중점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외국산 건강 기능 식품 또는 양념류(seasoning) 등에는 외국 현지에서는 허용되나 국내 반입은 제한되는  마약 성분 등의 위해 물질이 함유된 경우가 있어 이를 구매하려는 해외 여행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 최근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양념류(시즈닝)의 국내 반입이 증가함에 따라 함유 성분 분석 결과 일부 제품에서 반입 금지된 '양귀비 씨'(마약류)가 검출돼 통관이 보류(유치)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에서는 여름 휴가철 집중 단속과 함께 여행객들에게 주의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 등 주요 공항에 리플릿과 배너(입간판) 등을 통한 안내, 홍보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위해식품으로 지정된 물품은 여행자 휴대 반입뿐만 아니라 해외직구를 통한 반입도 금지되므로 직구 시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국내 반입이 금지되는 위해식품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니 구매 전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민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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