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처음으로 1만원 넘어, 올해 대비 1.7%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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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처음으로 1만원 넘어, 올해 대비 1.7%인상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4.07.12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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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9860원)보다 1.7% 오른 시간당 1만 30원으로 결정되면서 사상 첫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1일 오후 3시부터 12일 오전 2시 38분까지 12시간에 달하는 마라톤협상을 벌인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 30원을 의결했다.

최임위는 제10차 전원회의를 진행하면서, 이날 자정을 기해 11차 전원회의로 차수 변경을 하고 회의를 이어가며 표결 끝에 새벽 2시 38분께 2025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860원)보다 170원(1.7%) 인상된 금액으로, 월 209시간 기준 209만6270원이다.

이날 노사는 새벽 2시 30분쯤 속개된 회의에서 노동계 1만 120원, 경영계 1만 30원으로 5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위원 중 민주노총 측 4명은 공익위원들의 ‘심의 촉진 구간’(1만~1만 290원) 제안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민주노총의 불참 속 한국노총(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표결에 나선 결과 근로자위원안(1만120원) 9표, 사용자위원안(1만30원) 14표로 사용자위원안으로 최종 의결됐다. 최임위가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이날 투표에는 23명만 참여했다. ‘캐스팅보트’ 공익위원 9명 중 4명은 노동계 안에, 5명은 경영계 안에 표결한 것으로 보인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시급이 1만원을 넘은 것은 37년 만에 처음이다. 다만 2025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가장 낮았던 인상률은 지난 2021년 1.5%였다.

노사가 최종 합의안 도출을 이뤄내지는 못했으나 노동계로서는 시급 1만원 문턱을 넘어서는 숙원을 이뤄냈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반면 경영계에서는 1만원을 돌파한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이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반발이 예상된다.

최임위는 이날 심야까지 이어진 마라톤협상 과정에서 3~5차 수정안을 냈다. 4차 수정안에서 노사는 당시 900원 차이(노동계 1만840원~경영계 9940원)로 격차를 1000원 아래로 좁혔다. 그러나 노사는 여전히 최저임금 액수 간극을 좁히지 못했고, 이에 공익위원들이 1만원에서 1만290원 사이에서 최저임금을 정하자는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며 타협안 도출을 압박했다.

이후 새벽 2시 30분 속개된 회의에서 노사는 각각 5차 수정안으로 근로자위원안 1만 120원, 사용자위원안 1만 30원을 제시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결국 표결에 들어갔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되면서 최임위와 정부는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고시·공포(8월5일)하기 위한 절차에는 통상 20~25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임위가 이날 결정한 최저임금액을 고용부장관에게 제출하면, 고용부장관은 이의제기 여부를 검토하고 규칙심사 등 제반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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