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시청 별관부서 재배치 예산집행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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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시청 별관부서 재배치 예산집행은 적법하다”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4.07.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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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임대 청사로 인한 시민 불편 개선·예산 절감 목적
임차사무실 운영·업무환경개선... 당초 예산목적에 적합
고양시는 지난 3일 민주당 일부 시의원이 발의한 '의회 동의 없는 고양시청 부서의 백석업무빌딩 이전반대 촉구 결의안'과 관련해 5일 "시청 별관부서 재배치는 적법한 예산집행"이라고 밝혔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고양시는 지난 3일 민주당 일부 시의원이 발의한 '의회 동의 없는 고양시청 부서의 백석업무빌딩 이전반대 촉구 결의안'과 관련해 5일 "시청 별관부서 재배치는 적법한 예산집행"이라고 밝혔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고양시는 지난 3일 고양시의회 민주당 일부 의원이 발의한 '의회 동의 없는 고양시청 부서의 백석업무빌딩 이전반대 촉구 결의안'에 대해 5일 "시청 별관부서 재배치는 적법한 예산집행"이라고 밝혔다. 예산 불법 전용 및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는 이번 별관부서 재배치는 시청사 이전이 아니라 적정하게 청사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며 시청의 주사무소인 시장 집무실 등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 개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따른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관련해서는 2024년 의결 받은 일반운영비 중 사무실 이사 목적의 임차 사무실 운영 예산이 편성돼 있어 목적 외 사용금지와는 무관하다고 했다. 

공사 관련 예산의 경우 시청사 사무공간 환경개선공사(본·신관, 제1,2,3별관, 임차건물 8개소)에 사용하는 예산으로 업무환경개선 및 예산 절감 목적뿐만 아니라 현재 건축물의 용도(업무시설)에 맞게 백석 업무시설을 본청의 별관으로 사용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따른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시는 이번 시청 별관부서 재배치는 산발적으로 위치한 노후 임대 청사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개선하고 직원들의 업무환경개선, 예산 절감 등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청사 이전과 무관하며 예산 불법 전용이나 관련 법령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시 재산관리과는 청사를 적정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고 통상적인 청사 관리 업무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청 별관부서 재배치는 고양시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백석업무빌딩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며 향후 추가적으로 추진되는 이전 계획도 관련 법령의 위반사항 없이 적법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시의회 민주당 임홍열·권용재·최규진 의원은 '의회 동의 없는 고양시청 부서의 백석업무빌딩 이전반대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고 시청 부서 1/2 이상을 기존 시청사에서 상당한 거리에 있는 백석업무빌딩으로 옮기는 계획은 사실상 시청사 이전에 해당하며 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가능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지난해 의결한 2024년 예산에는 백석동 업무빌딩 이전 관련 예산이 없었고 부서 이전에 수반되는 공사 등의 예산을 일반운영비에서 전용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47조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를 위반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고양시의회 민주당은 또 고양시의 '고양시청사 임차사무실 이전 추진계획'이 사실상 '시청 이전'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6월 28일 고양시장을 상대로 '고양시 청사 이전 취소' 소송(행정소송)을 의정부지방법원에 접수했다. 

김영민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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