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국무위원 국회 불출석 및 불성실한 자료제출 처벌법 발의
상태바
조승래 의원, 국무위원 국회 불출석 및 불성실한 자료제출 처벌법 발의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4.06.30 11: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국무위원·정부위원 불출석 때 처벌 조항 신설... 자료제출·보고 방해한 제3자도 처벌
"윤석열 정부 국민·국회 무시 엄단하고 국회가 행정부 감시·견제 제대로 수행해야"
국무위원의 무단 불출석과 불성실한 자료 제출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안'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무위원의 무단 불출석과 불성실한 자료 제출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안'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국무위원의 국회 무단 불출석과 불성실한 자료 제출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조승래 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안'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의결로 출석을 요구받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출석을 요구할 근거는 있었지만 불출석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다.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국회의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거부한 자뿐만 아니라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방해한 자까지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조승래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국민 무시, 국회 무시를 엄단하고 국회가 행정부 감시·견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했다"며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민 기자 shyeo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