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결정 반영해 법적 안정성 위해 형법 개정안 신속하게 대표발의
국민 인식 고려해 친족 간 범죄도 합당하게 처리해야... 박수홍 가족 논란 해소 기대
국민 인식 고려해 친족 간 범죄도 합당하게 처리해야... 박수홍 가족 논란 해소 기대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친족상도례 조항을 삭제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7일 직계혈족과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권리행사 방해에 대해 그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다만 내년 12월 31일 국회에서 법을 개정할 때까지는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전용기 민주당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가족 및 친족 개념의 변화에 따라 그동안 자주 논란의 대상이 됐던 해당 규정을 삭제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전 의원은 "헌재 결정에 따라 한시적으로 효력이 유지되지만 신속하게 법 개정을 하는 것이 당사자들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간 우리 사회에서는 방송인 박수홍씨의 가족 문제 등 유명인들의 가족 간 재산 다툼 등으로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다.
전용기 의원의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러한 논란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에서) 빠르게 통과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가족이라는 명분으로 남보다 못하게 되는 지금 상황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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