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의원, 친족상도례 조항 삭제 형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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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친족상도례 조항 삭제 형법 개정 추진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4.06.2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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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 반영해 법적 안정성 위해 형법 개정안 신속하게 대표발의
국민 인식 고려해 친족 간 범죄도 합당하게 처리해야... 박수홍 가족 논란 해소 기대
전용기 민주당 국회의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해 친족상도례 조항을 삭제하는 형법 개정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전용기 민주당 국회의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해 친족상도례 조항을 삭제하는 형법 개정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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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친족상도례 조항을 삭제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7일 직계혈족과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권리행사 방해에 대해 그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다만 내년 12월 31일 국회에서 법을 개정할 때까지는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전용기 민주당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가족 및 친족 개념의 변화에 따라 그동안 자주 논란의 대상이 됐던 해당 규정을 삭제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전 의원은 "헌재 결정에 따라 한시적으로 효력이 유지되지만 신속하게 법 개정을 하는 것이 당사자들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간 우리 사회에서는 방송인 박수홍씨의 가족 문제 등 유명인들의 가족 간 재산 다툼 등으로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다. 

전용기 의원의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러한 논란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에서) 빠르게 통과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가족이라는 명분으로 남보다 못하게 되는 지금 상황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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