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박홍근·박지원·조국·김현·이성윤·강준현 의원 등 공동발의 참여
"초고령화시대 간호법 제정 시급"... 국민의힘의 조속한 심사 참여 촉구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간호서비스 향상을 위한 간호인력지원센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규정한 간호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28일 이런 내용음 담은 간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건강을 위한 간호법 발의'를 약속한 바 있다.
이수진 의원은 "민주당의 당론 법안에 더해 간호 현장의 구체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을 법안에 담기 위해 간호법을 발의한다"고 입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이 추진하는 간호법은 ▶교육전담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간호인력지원센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 간호 서비스 향상, 간호사의 전문성 향상과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또 민주당 당론 법안 내용에 더해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와 1인당 환자 수 축소를 위한 국가 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교대근무제에 대한 국가 지원 의무, 간호 인력의 출산, 육아 등 휴가, 교육훈련에 따른 상시 추가 정원을 배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간호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
이수진 의원은 "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도 간호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면서 "국민의힘의 법안 발의가 의료대란의 급박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간호법은 더는 정략적 이해와 정쟁의 희생양이 되지 않아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빠른 간호법 심사 참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간호법 제정안은 추미애·박홍근·박지원·조국·김현·이성윤·강준현·서미화·김윤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