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국회의원, 간호법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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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국회의원, 간호법 입법 추진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4.06.2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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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서비스 향상 위한 간호인력지원센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규정
추미애·박홍근·박지원·조국·김현·이성윤·강준현 의원 등 공동발의 참여
"초고령화시대 간호법 제정 시급"... 국민의힘의 조속한 심사 참여 촉구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28일 간호서비스 향상을 위한 간호인력지원센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규정한 간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 발의에는 추미애·박홍근·박지원·조국·김현·이성윤 의원 등이 동참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28일 간호서비스 향상을 위한 간호인력지원센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규정한 간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 발의에는 추미애·박홍근·박지원·조국·김현·이성윤 의원 등이 동참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간호서비스 향상을 위한 간호인력지원센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규정한 간호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28일 이런 내용음 담은 간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건강을 위한 간호법 발의'를 약속한 바 있다.

이수진 의원은 "민주당의 당론 법안에 더해 간호 현장의 구체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을 법안에 담기 위해 간호법을 발의한다"고 입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이 추진하는 간호법은 ▶교육전담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간호인력지원센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 간호 서비스 향상, 간호사의 전문성 향상과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또 민주당 당론 법안 내용에 더해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와 1인당 환자 수 축소를 위한 국가 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교대근무제에 대한 국가 지원 의무, 간호 인력의 출산, 육아 등 휴가, 교육훈련에 따른 상시 추가 정원을 배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간호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  

이수진 의원은 "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도 간호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면서 "국민의힘의 법안 발의가 의료대란의 급박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간호법은 더는 정략적 이해와 정쟁의 희생양이 되지 않아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빠른 간호법 심사 참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간호법 제정안은 추미애·박홍근·박지원·조국·김현·이성윤·강준현·서미화·김윤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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