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30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자신이 가진 공소권을 남용해 평범한 시민을 보복 기소한 안 검사의 행위는 권력을 사유화해서 한 시민의 삶을 짓밟은 직권남용 범죄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변인은 "헌재 결정을 겸허히 존중하고 수용하지만 탄핵 심판은 법적 책임뿐 아니라 공직자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함께 묻는 재판"이라며 "헌재가 헌법재판이 '정치적 사법작용'임을 망각하고 형사재판 하듯 결정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떨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이번 헌재의 결정이 법 집행을 명분으로 검찰이 저지르는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논리로 쓰이지 않을까 두렵다"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헌재의 결정은 '보복 기소'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안 검사와 검찰은 똑똑히 기억하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날 안 검사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검사 탄핵 사건에 대해 헌재가 판단을 내린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9월 안 검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통과시킨 바 있다. 안 검사가 간첩 조작 사건 당사자인 유우성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당시 유씨의 간첩혐의 사건에서 증거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지자 검찰이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별도의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