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액 계산 그때그때 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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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액 계산 그때그때 달라져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3.10.10 1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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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제보는 고액 탈루자 적발의 거의 유일한 수단.... 탈세 제보자의 신뢰 보호해야
미국에선 지급 요건 판단 및 지급액을 개인이 아닌 '내부고발자담당실'에 의해 결정
이수진 의원 "포상금 계산 과정·근거 공개하고 지급요건 통일적인 기준으로 해석해야"
국세청이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액을 계산할 때마다 다르게 해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포상금 지급액 계산 과정이나 근거를 명확히 공개하고 지급요건을 통일적인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세청이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액을 계산할 때마다 다르게 해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포상금 지급액 계산 과정이나 근거를 명확히 공개하고 지급요건을 통일적인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국세청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액을 계산할 때마다 달라져 국민의 혼란을 부추기고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A씨는 2015년 12월 관할 세무서에 C회사의 탈세를 제보한 뒤 2020년 3월 관할 세무서에 포상금 지급을 신청했다. 지급 요건 해당 여부를 다투는 등 우여곡절 끝에 2022년 10월 관할 세무서로부터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예상 금액은 2000여 만원이다'라는 회신을 받았다. 

제보한 탈세 금액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느낀 A씨가 '지급액 계산 과정을 알려 달라'고 요구하자 관할 세무서는 2022년 12월 '계산 과정은 알려줄 수 없다'고 버텼다. 그러면서 '예상 금액은 3000여 만원이다'라는 답변을 했다. 두 달 만에 포상금 지급 예상 금액이 1000만원이나 차이가 난 것이다. A씨는 계산을 할 때마다 달라지는 지급액에 혼란스러웠다.

행정청은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해야 하는데 이처럼 행정의 대상 또는 시기에 따라 행정의 결과가 달라진다면 어느 국민이 행정을 신뢰하겠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4에 따라 징수금액의 최대 20%의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2022년 현재 우리나라의 포상금 지급 비율은 징수금액의 1.4%로 같은 년도 미국의 포상금 지급 비율 21.9%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지급 요건 판단 기준에 주관이 개입될 여지도 있다는 지적이다. 지급 요건의 핵심인 '중요한 자료' 결정을 관할 세무서 담당자가 국세청 훈령 규정인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3조에 따라 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타 자료에 대해 관할 세무서와 국세청이 다르게 판단하는 경우 가 종종 생긴다.

10일 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실(서울 동작을)에 따르면 국세청 담당자는 의원실과 통화에서 "해당 사건의 경우에도 최초 관할 세무서가 '중요 자료'가 아니어서 지급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가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이 '중요 자료가 맞고 지급 요건에 해당된다'는 결정을 하자 담당자가 새로 지급액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계산상의 실수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조세 심판원은 물론 국세청 내부에서도 포상금 지급 요건 해당성과 지급액에 대한 판단이 서로 달랐고 심지어 해당 공무원이 계산 실수까지 했다는 것이다. 이는 지급 요건 및 지급 금액의 결정을 각 세무서의 담당 직원이 개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담당 직원의 주관적인 판단이 과도하게 개입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에서는 포상금 지급액을 (개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고발자담당실(Whistleblower Office)'에 의해 결정하고 있다고 이수진 의원실은 전했다.

이수진 의원은 "탈세 제보는 고액 탈세자에게 세금을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징수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며 "가뜩이나 세수가 부족해 문제되는 현 상황에서 탈세 제보자에게 지급하는 탈세 제보 포상금이 계산할 때마다 달라진다면 어떤 국민이 국세청에 신뢰를 가지고 탈세를 제보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세청은 보상금 지급액 계산 과정이나 근거를 명확히 공개하고 지급 요건을 통일적인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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