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제재는 26건, 임직원 제재는 81건에 불과...대부분 솜방망이 처분
양정숙 의원, 빚독촉 내몰리는 취약계층 구제를 위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 촉구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계속되는 금리 인상과 고물가 상황 속에서 1, 2 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몰리고 있는 대부업체 상위 20개 중 6개는 50% 이상 지분을 일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양정숙 의원은 6일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대부업체 민원현황, 연령별 대부내역, 평균 대부금액 및 대부업체 상위 20개사 주주현황 등을 발표했다.
2016년부터 2022년 8월까지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535개 대부업체에 접수된 총 민원건수는 1만6098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대부업체 상위 10개사 민원이 4676건으로 29%를 차지했다. 업계 평균 31건에 비해 10배 넘게 많았다.
민원이 가장 많이 접수된 업체는 업계 4위에 해당하는 '엠메이드대부'로 총 536건이었고 업계 2위인 '산와대부'(535건)와 업계 3위 '아프로파이낸셜대부'(52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용자들이 제기한 민원 내용은 '채권추심' 관련 내용이 주를 이뤄 정부의 다양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용자들이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이 밖에도 '원리금 부담 과도' '명의도용 대출 문제' '경제상황 악화로 인한 선처성 민원' 등도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건수는 많았지만 대부업체에 대한 정부의 제재는 많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내려진 정부의 대부업체에 대한 제재는 5년 동안 26건뿐이었다. 제재 내용도 솜방망이 처분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영업정지 19건이 포함되기는 했지만 '인허가취소' 등 강력한 제재는 2020년 단 1건에 불고했다.
같은 기간 대부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모두 81건이었다. 임직원에 대한 제재 또한 '해임권고' 단 1건을 제외하면 '면직' '정직' 등 강력한 제재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재 81건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73건이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에 그쳤고 해임권고 1건을 제외한 그 외 7건은 임원에 대한 '주의적경고' 3건, 직원에 대한 '감봉' '견책' 각 2건 수준이었다.
대부업체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연령층은 30대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대부업체 상위 20개사를 이용한 국민은 모두 170만9000명에 달했고 연령층별로는 30대층이 56만3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40대층이 53만4000명으로 뒤를 이었고 20대층이 31만2000명, 50대층이 26만5000명이었고 60대 이상은 3만5000명으로 이용자가 가장 적었다.
연령층별 이용자들의 평균 이용금액은 400만원에서 600만원 수준이었고 50대층 대부금액이 608만7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40대층이 603만8000원, 60대 이상 580만2000원, 20대층이 430만7000원 순이었다.
대부 기간은 모든 연령층에서 40개월 이상 장기간에 걸쳐 이용됐으며 대부 목적은 생활비로 나타났다.
대부업체 상위 20개 업체의 지분율 및 주요 주주 현황을 보면 내국인 주주가 지분률 50% 이상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14곳이었고 나머지 6개는 일본인 주주가 지분 50% 이상을 소유한 걸로 나타났다.
특히 '미래크레디트'와 '어드벤스대부' 2곳은 일본인 1인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 밖에도 '넥스젠파이낸스대부' 80%, '밀리언캐쉬' 66%, '유아이크레디트' 55.5%, '스타크레디트'는 지분 50%를 각각 일본인이 소유하고 있었다.
양정숙 의원은 "1, 2금융권에서 거절당한 취약계층들은 생활비 조달 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정부 당국의 무관심속에 '채권추심'이라는 빚독촉에 얼마나 시달리고 있는지 민원현황이 잘 보여주고 있다"고 대부업체 이용자들의 고통을 대변했다.
양 의원은 "빚으로 시작해 빚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 구제를 위한 특단대책이 절실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