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의원 "임의취업은 공직윤리 심각히 저해하는 행위… 심사제도 및 제재 강화 필요"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취업심사 없이 재취업한 퇴직 공무원이 최근 6년 간 208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 공무원의 임의취업은 공직윤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위법행위로 심사제도 및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진성준 국회의원이 27일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퇴직공무원 임의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6년 간 총 2081명의 취업심사 대상 퇴직 공무원들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경찰청이 1152명(55.4%)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국방부 156명(7.5%), 국세청 107명(5.1%), 해양경찰청 89명, 국토교통부 51명, 검찰청 47명, 산업통상자원부 45명, 관세청 41명, 교육부 24명, 법무부 19명 순이었다.
이들에 대해 공직자윤리법 제19조(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및 제30조(과태료)에 따라 심사 및 조치한 현황을 보면 ▲적정 1502명 ▲해임요구 36명 ▲자진퇴직 543명 조치했다. 또 1558명에게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서는 퇴직 공직자가 부당한 영향력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때문에 퇴직 전 소속했던 부서 또는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임의취업은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취업을 한 경우를 말한다.
진성준 의원은 "취업심사 대상 고위공직자가 취업심사를 회피하는 행위는 공직윤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공직자 재취업 심사제도를 보다 정교화하고 위법행위에 보다 엄격한 제재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