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서울시에 '무상 관리전환' 및 '유상 매각' 강력 요구하기로
이재준 고양시장 "고양시민의 권리 찾아오기 위한 노력에 힘 합쳐야"
[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고양시 한강하구의 대덕생태공원. 이곳이 고양시 행정구역임에도 공원 인근에 서울시 소유의 종로한강다목적운동장이 위치해 있다.
고양시민들이 고양시에 위치한 이 공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서울 종로구의 사용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고양시민들의 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고양시는 잃어버린 시민의 권리를 되찾아주기 위해 종로구에 이미 여러 차례 종로한강다목적운동장의 관리전환 및 소유권 이전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종로구의 입장이 신통치 않다고 한다.
지난 3월 말 고양시는 종로구에 공문을 보내 시설물 관리전환을 요청했다.
종로구는 답변에서 "고양시민과 종로구민이 시설 이용에 따른 감면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받으며 함께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라는 점을 들어 앞으로도 관리·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고양시는 △한강 변 인근에 추진 중인 다양한 개발 사업들로 시민들의 한강 이용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는 점 △서울시에 대한 주민들의 정서적 반감으로 인한 집단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점 등을 언급하며 이달 중순에 재차 공문을 보냈다.
고양시와 종로구는 조만간 만나 기존처럼 고양시민과 종로구민의 공원 이용 조건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감정평가에 의한 다목적구장 시설물 협의 매수'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실제로 현재 진행 중인 덕은 도시개발사업과 얼마 전 지구지정돼 본격적으로 추진할 창릉 3기 신도시 개발사업, 보행육교 설치 사업 등이 대덕생태공원 주변에 예정돼 있다.
또한 고양시는 앞으로 80억원을 투입해 행주산성 자전거도로까지 추가 설치할 계획이어서 이러한 사업들이 끝나면 한강을 찾는 고양시민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27일 "경주 불국사가 경주에 있고 부산 자갈치시장이 부산에 있는 것처럼 고양시에 고양시 운동장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이번 방문에는 시민 권리를 되찾기 위한 좀 더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협의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고양시와 서울시 사이에는 문제점이 또 있다.
고양시에 따르면 한강유역 서울시 구간과 고양시 구간이 해발에 있어 별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양시 구간에 대한 과도한 제약으로 시민들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
서울시 구간인 대덕생태공원 인근은 해발 7m임에도 근린친수지로 지정돼 시민들에게 다양한 친수·휴식공간들을 제공하고 있다.
반면 고양시 구간인 행주역사공원 육갑문 주변은 해발 8m로 장마 시 침수 우려가 오히려 덜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시민들을 위한 일체의 친수공간을 제공해줄 수 없어 불합리한 결정이라는 지적이다.
서울 난지물재생센터 근처 한강둔치와 행주역사공원은 고양시민이 찾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자유로 검문소에서 행주대교까지 구간은 자연 상태로만 이용이 가능할 뿐 시민들을 위한 어떤 시설도 마련할 수 없는 금단의 땅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고양시 구간의 수변구역 이용은 고양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고양시민의 당연한 권리"라며 "인구 120만을 바라보는 고양시의 체육·문화 여가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을 감안할 때 한강 수변의 이용권 확대는 필수적이며 과학적 근거까지 명백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고양시민의 올바른 권리를 찾아오기 위한 고양시의 노력에 이제는 관련 기관과 108만 고양시민은 물론 정치권도 적극적으로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고양시에는 앞으로도 서울시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 △서울시 난지물재생센터 △서울시립 승화원 △서울시립 벽제묘지 등 5개의 기피시설들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