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 "국가가 걷는 지연이자 너무 과도... 납부지연가산세율 낮춰야"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세금에 대한 이자로 부과한 금액이 연평균 2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이렇게 부과한 금액은 지난 5년 간 9조3000억원에 이른다.
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7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세청은 2018년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1조2000억원과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 1조8000억원 등 총 3조원에 달하는 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가산세 합계는 연간 상속세 세수와 맞먹는 규모다.
세법상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에 따른 제재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로 나뉜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과하는 무신고가산세(20~40%)와 신고를 했더라도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10~40%)가 있다.
여기에 제대로 신고를 했더라도 기한 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과한다. 문제는 납부지연가산세율이 연 9.125%로 너무 과도하다는 점이다.
국세청이 가산세를 징수하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납세자로부터 초과수납을 받은 경우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 납세자는 과오납한 세금에 국세환급가산금을 더해 돌려받게 되는데 국세청이 지급하는 이자율은 연 1.8%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납부지연가산세와 국세환급가산금은 각각 연체이자율과 정기예금이자율을 반영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0년 간 시장이자율 하락에 따라 환급가산금율은 2012년 4%에서 2020년 1.8%로 절반 넘게 떨어졌다.
그러나 납부지연가산세율는 2012년 10.95%에서 2019년 9.125%로 찔끔 내리는 수준에 그쳤다.
결국 국세청은 자신들의 잘못으로 초과수납해 납세자에게 돌려줄 때는 1.8%의 예금 이율,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를 받을 때는 9%가 넘는 연체이율+α를 적용해 납세자의 호주머니를 털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국세청은 해마다 2조원이 넘은 수익을 챙긴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성호 의원은 "일반적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동시에 부과되는 점을 고려할 때 국세 미납에 따른 제재라 하더라도 시중은행 연체금리와 비교하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금융위원회는 2018년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을 통해 연체가산금리를 기존 6~9%포인트에서 3%포인트로 내린 바 있다. 그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율도 최소한 3%포인트는 내려야 한다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
정 의원은 이어 "최근 대부업 금리를 10%로 제한하자는 논의가 뜨거운 마당에 국가가 걷는 지연이자가 10%에 육박하는 것은 과다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기획재정부에 납부지연가산세율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