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민주당 변재일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케이블TV 영화·연예오락 채널의 19세 이상 시청가 프로그램 상당수가 심야시간(22~06시)을 피해 방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 및 연예오락 채널의 시청률 상위 20개 pp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08년 총 1만8319개의 19세 이상 시청가 프로그램 중 26%인 4837개 프로그램이 아침 6시~밤 10시에 기본 채널에서 그대로 방영됐다.
특히 이 가운데는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평일 13~22시, 휴일 10~22시)에 방영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위반한 사례도 32건이나 됐다. 방심위가 제재 조치한 전체 건수의 약 14.6%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방송의 선정성을 직접 심의감독하는 방심위는 실효성 없는 솜방망이 처벌로 케이블TV의 불법 편성에 눈감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방심위의 제재 현황을 보면, 선정성 관련 제재 건수는 증가했으나 내용적으로 사과ㆍ중지ㆍ징계 등 PP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치는 2007년 20건에서 2008년 2건으로 줄었다. 반면 실효성 없는 구두경고와 권고는 크게 늘었다.
이에 대해 변재일 의원은 "케이블TV의 선정적 프로그램들은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은 반면, 방심위에서 취하고 있는 제재 조치는 그 수위가 현격히 낮아졌다"며 "이러한 봐주기식 심의는 결국 프로그램의 건전성, 다양성, 고급화의 상실과 함께 대한민국 pp업체들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변 의원은 "케이블TV의 선정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원인 중 하나는 방송을 심의하는 방심위가 이러한 pp들에게 '경고, 주의, 권고' 등의 제제 조치들을 취하는 등 '봐주기'식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러다 보니 PP업체들은 많은 제작비를 투입해 새로운 컨텐츠를 생산하기보다 기존의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프로그램들을 싼값에 구입하거나 만들어 시청률을 올리는 손쉬운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프로그램의 선정성 폭력성 등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한번 pp로 승인을 받고 나면 추후 재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pp 관련 규정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한 PP업체들에게 내려지는 약발없는 조치는 그저 '훈방조치, 솜방망이'로 여겨져 오히려 이들의 윤리성 상실을 부추기고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변 의원은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상 제재 조치는 방심위가 방통위에 심의 의견을 주면 방통위가 이를 받아들여 제재 조치를 하고 있으나, 과징금의 경우는 방통위가 직접 결정하는 구조다. 그러나 선정성 관련해 방통위가 과징금 조치를 내린 적은 한 번도 없다.
변 의원은 "케이블TV는 유료 방송으로 지상파방송보다 그동안 심의, 제약에 보다 자유로웠다"며 "그러나 전체 가구의 약 80%가 케이블TV를 시청하고 있고, 선정적인 프로그램들이 접근 차단이 가능한 잠금채널, 유료채널이 아닌 기본채널에서 방영되고 있는 점을 비춰볼 때, 이를 개선할 정책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무슨 뒷돈을 받아먹었길래 저러나.
거래가 없이는 저렇게 한다고 볼수는 없지.
완전히 세상이 썩을대로 썩었다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