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상이군경회와 수탁판매업무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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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상이군경회와 수탁판매업무 개시
  • 최우성 기자
  • 승인 2015.12.30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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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상이군경회와 수탁판매업무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최우성 기자] 관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대한민국상이군경회와 수탁판매업무를 시작한다. 위탁물품은 인터넷과 진열 및 경쟁입찰을 통해 판매될 계획이다.

관세청은 30일 "서울세관에서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판매기관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2016년 신규 수탁판매기관으로 선정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가 참석하는 '위탁판매물품 반납 및 인계인수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34년 만에 보훈공단에서 상이군경회로 수탁판매기관을 변경한 것이다.

관세청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부터 핸드백, 의류 등  143건, 약 7억7000만원 상당의 위탁판매 재고물품을 반납받아 대한민국상이군경회에 인계한다.

수탁판매사업은 1982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수탁판매기관으로 지정돼 운영했으나 보훈복지공단이 2015년 이 사업을 종료했다. 이에 따라 2015년 10월 7일 34년 만에 최초로 공개경쟁방식을 통해 대한민국상이군경회가 신규사업자로 선정됐다.

신규사업자 선정 시에는 위탁판매수수료율을 평가기준으로 배정해 위탁판매수수료율을 5년 평균(2010~2014년) 32.7%에서 27%로 낮춤으로써 매년 3억4000만원의 국고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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