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0만원 흡연자 담배세율 > 900만원 근소세 실효세율
상태바
월 100만원 흡연자 담배세율 > 900만원 근소세 실효세율
  • 최우성 기자
  • 승인 2015.12.28 17: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납세자연맹, 소득별 담뱃세‧근소세 실효세율 발표... 역진세 적나라하게 드러나

▲ 월 100만원을 버는 흡연자 담배세율(담뱃세 실효세율)이 월급 900만원의 근로소득세 실효세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납세자연맹)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최우성 기자] 월 100만원 버는 흡연자 담배세율(담뱃세 실효세율)이 월급 900만원 근로소득세 실효세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한갑 담배를 피워 매달 10만923원(연 121만원)의 담뱃세를 납부하는 월 소득 100만원인 흡연자의 소득대비 담뱃세의 비율은 10.09%로 월급 900만원 직장인의 근소세 실효세율(결정세액/연봉) 9.71%보다 높은 것.

또 월 소득 200만원인 흡연자의 담뱃세 실효세율(5.05%)은 월급이 200만원인 직장인의 근로소득세 실효세율(0.42%)보다 무려 12배 높게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8일 "담뱃세와 근로소득세의 소득 수준별 실효세율을 계산해 보니 월 400만원을 버는 흡연자의 담배세율(2.52%)은 같은 액수의 월급에서 떼는 근로소득세 실효세율(2.68%)과 비슷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연맹 분석에 따르면 월 1000만원(연봉 1억2000만원) 버는 흡연 직장인은 근로소득세 실효세율(11.24%)이 담뱃세 실효세율(1.01%)보다 11배나 높다. 또 월급 1억원인 최상위 근로소득자들의 근로소득세 실효세율(34.33%)은 같은 소득에서 담뱃세가 차지하는 실효세율(0.1%)보다 무려 340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자의 월 소득이 10배씩 커질 때마다 소득에서 담뱃세가 차지하는 비율(담배세 실효세율)은 정확히 10분의 1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월 소득이 100만원일 경우 담배세 실효세율은 10.09%인데 월 소득 1000만원이면 1.01%, 월 소득 1억이면 0.1%로 각각 줄어드는 것이다.

납세자연맹은 "이번 분석을 통해 담뱃세가 얼마나 역진적인 조세인지 확연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앞서 "내년 담뱃세 예상세수 12조원은 근로소득자 98%가 납부하는 근로소득세, 하루 담뱃 한갑 피울 때 내는 연 121만원의 담뱃세는 시가 9억원짜리 아파트의 재산세와 비슷하다"는 자료를 발표했다.

이번에는 2014년 귀속 연말정산 검증데이터를 토대로 연봉에서 납세자가 각종 공제나 조세감면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부담한 세액인 결정세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소득크기별 담뱃세 부담을 추정, 발표했다.

연맹 김선택 회장은 "이번 분석 결과를 보면 담뱃세 인상에도 금연하지 못한 다수 저소득층 흡연자로부터 증세해 적자재정을 메우는 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지 뚜렷이 나타난다"면서 "담뱃세 인상은 소득불평등도를 심각하게 악화시켜 사회적 약자를 더욱 힘들게 만드는 극약처방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