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의 강제세무조정폐지 서명운동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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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의 강제세무조정폐지 서명운동 '봇물'
  • 최우성 기자
  • 승인 2015.11.1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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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일감몰아주기(?)... 납세자연맹, 서명명부 국회 기재위에 전달

"연간매출 3억 원도 안 되는 데 외부세무조정료 명목으로 기장료 외 60만 원 정도를 더 부담하는 것은 엄청난 비용입니다. 영세납세자들의 부담을 가중시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니 강제세무조정제도는 폐지돼야 마땅합니다."
[데일리중앙 최우성 기자] "연간매출 3억 원도 안 되는 데 외부세무조정료 명목으로 기장료 외 60만 원 정도를 더 부담하는 것은 엄청난 비용입니다. 영세납세자들의 부담을 가중시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니 강제세무조정제도는 폐지돼야 마땅합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이 지난 4일부터 홈페이지에서 실시한 '강제세무조정폐지 서명운동'에 참가한 한 소기업인이 쓴 댓글이다.

납세자연맹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희수 위원장실을 방문해 서명운동 참여자들의 서명 명부를 제출했다.

서명자들 대다수는 중소기업인들로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는 정부가 다수의 영세한 중소기업들의 얼마 안 되는 수입을 세무사들의 밥줄을 위해 강제로 강탈해 가는 시대착오적인 제도"라고 성토했다.

한 서명자는 "전산세무 자격 따고 몇 번만 해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특정자격사만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은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랑 다를 게 뭔가"라고 되물었다.

중소기업 재경팀에 근무하고 있다는 한 서명자는 "세무조정계산서 수수료는 약 500만~1000만원으로 매출에 따라 수수료율이 다르긴 하지만 너무 많다고 생각된다"면서 "오랜 기간 이 직무를 해오면서도 세무사의 확인 날인이 돼야만 적법한 신고로 인정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밝혔다.

다른 서명자는 "사업을 하면서 세무사사무실에 세무조정료 준 돈과 납부한 소득세가 비슷하거나 오히려 많은 경우도 많다"며 "세금이야 내가 내야 할 의무지만 세무사 사무실에 준 돈은 주면서도 이게 맞나 싶다"고 허탈해 했다.

또 다른 중소기업 소속 서명자는 "기업체 회계직원은 세무조정할 줄 아는 직원 뽑는다"면서 "우리 회사도 직원 혼자 다 할 수 있으니 '강제세무정제도'는 기업에게 부담만 주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이 세무사라고 밝힌 한 서명자 역시 "강제세무조정제도의 부당성에 공감하며 세무공무원 경력자에게 세무사 자격시험에 시험과목 일부 면제를 해주는 점 또한 대표적인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불합리한 이권 제도를 19대 국회가 막지 못하면 역사의 심판을 받으리라는 경고도 나왔다.

한 서명자는 "기업이 불필요한 경비를 지출하지 않게 하는 게 국가가 할 일인데 일개 자격사들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 방치한다면 국가의 기능이 상실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서명자는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킨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결돼 통과시킨 사람 중 개인적인 이익과 결부된 자는 언론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이날 국회 기재위원장실 방문 때 '종교인 과세 서명운동 참가자 명부'도 함께 전달했다고 밝혔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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