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유죄 확정에 4년 2개월... 국민의힘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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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유죄 확정에 4년 2개월... 국민의힘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4.11.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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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훈 대변인 "윤미향씨의 업무상횡령, 사기 등의 범죄는 실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국민의힘은 14일 대변인 논평을 내어 후원금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은 윤미향 전 국회의원의 유죄 확정에 4년 2개월이 걸린데 대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민의힘은 14일 대변인 논평을 내어 후원금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은 윤미향 전 국회의원의 유죄 확정에 4년 2개월이 걸린데 대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국민의힘은 14일 대법원이 후원금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은 윤미향 민주당 전 국회의원에게 4년 2개월 만에 유죄를 확정한 데 대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사기·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그러나 법원이 이 사건의 재판을 질질 끌면서 윤미향 전 의원은 지난 5월 국회의원 임기 4년을 모두 마칠 수 있었다. 법원이 재판을 4년 넘게 끌면서 윤 전 의원이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해줬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국민의힘 송영훈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대법원에서 확정된 윤미향씨의 업무상횡령,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범죄는 실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송 대변인은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자금을 횡령한 것은 범죄의 일부일 뿐이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용 명목으로 거액을 모금해 장례와는 무관하게 사용하고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여성가족부를 속여 국민 혈세로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을 타냈디"며 "한마디로 윤미향씨의 범죄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해온 것이 그 본질"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천인공노할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윤미향씨는 민주당이 밀어붙인 기형적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힘입어 비례위성정당 소속으로 얻은 국회의원직 임기를 끝까지 마쳤디"며 "진보 진영은 윤미향씨를 두둔하기 바빴다"고 비판했다.

송 대변인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은 이 지연된 '정의'의 과정에서 있었던 윤미향씨와 이른바 진보 진영의 행태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신속한 재판의 회복을 염원하는 평범한 국민들과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숙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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