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 위해 희생해 온 접경지역 생활기반시설 확충 기대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접경지역지원기금을 설치해 접경 지역 재정 지원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박정 민주당 국회의원(파주시을)은 13일 이런 내용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접경 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효율적 자원 배분을 위한 '접경지역지원기금'의 신설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부수 법안으로 「국가재정법」, 「남북협력기금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현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발전종합계획 수립·시행과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 및 사업비의 지원 등 각종 지원책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지원 규정의 실효성이 높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지속적으로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할하는 '접경지역지원기금'을 새로 설치해 정부와 지자체의 출연금뿐 아니라 복권기금과 남북협력기금의 예산을 활용해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기금은 접경 지역의 농어업·임업, 전기·통신·가스 같은 생활기반시설, 주거 환경, 관광 자원, 주민 안전 시설을 포함한 사회간접자본과 문화 복지 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될 계획이다.
박정 의원은 "접경지역은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많은 희생을 감내해 왔고 이번 법안은 그 노력에 대한 응당한 보상 차원에서 마련됐다"며 "접경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책이 마련됨으로써 국가 균형 발전을 촉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국회 접경지역 내일포럼(공동대표 박정·이양수)에서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청취한 의견을 반영해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