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가 악성임대인에 못받는 돈, 국민세금으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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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가 악성임대인에 못받는 돈, 국민세금으로 부담?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4.10.07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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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최근 4년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5조4739억원 출자
국회의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반복된 국토교통부의 독단적 결정
국토부가 적자에 허덕이는 HUG에 국민세금으로 인심쓰고 있는 모양새
민홍철 의원 "국회 심의·검토를 거쳐 정책의 투명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악성임대인에 못받는 돈을 국토교통부가 국민세금으로 대신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최근  4년간 HUG에 5조4739억원을 출자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악성임대인에 못받는 돈을 국토교통부가 국민세금으로 대신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최근 4년간 HUG에 5조4739억원을 출자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재정 적자 문제를 겪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정부에게 4년간 5조4739억 원의 대규모 자본 출자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HUG가 악성임대인에 못받는 돈을 국토교통부가 나서 국민 세금으로 대신 부담해주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가 국민 세금으로 HUG에 인심을 쓰고 있는 모양새다.

그런가하면 HUG는 경영 적자에도 불구하고 자구노력 대신 전세 보증 수수료율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출자 현황. (자료=국토교통부)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토교통부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출자 현황. (자료=국토교통부)
ⓒ 데일리중앙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7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는 ▲2021년 3900억원 ▲2023년 3839억원 ▲2024년 7000억원과 한국도로공사의 주식 4조원을 정부로부터 출자받아 4년간 총 5조4739억원의 자본을 출자받을 것으로 확인됐다. 

민홍철 의원은 2021년과 2023년의 자본 출자 과정에서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2021년 출자 당시 국회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국회 심의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관행을 지양하라"고 국토부에 시정 요구를 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2023년에도 동일하게 국회의 심의 없이 자본을 HUG에 긴급 출자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조치가 국가재정법 제29조에 따른 긴급 상황 대응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해명했지만 국회의 심의를 두 번이나 건너뛴 점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대위변제액 회수 현황(단위: 억원). (자료=HUG)copyright 데일리중앙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대위변제액 회수 현황(단위: 억원). (자료=HUG)
ⓒ 데일리중앙

2015년 1억원에 불과했던 대위변제액은 2023년 3조5544억원으로 8년 만에 3만5000배 넘게 폭증했다. 올해 8월 기준으로도 HUG의 대위변제액이 이미 2조7398억원에 달해 연말에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 큰 문제는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회수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2017년까지 100%였던 회수율은 2023년 15%로 급락했고 올해 8월 기준으로는 겨우 8%에 불과했다.

이에 HUG는 최근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전세보증 수수료 인상 필요성을 시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 종류나 보증금 수준에 따라 보증 수수료를 최대 두 배 이상 올려야 한다는 제안이었다. 

결국 HUG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자구노력 없이 자본금 출자와 보증률 인상을 통해 서민들에게 적자의 부담을 떠넘긴다는 지적이다.

민홍철 의원은 "자본 확충과 같은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국회의 심의와 검토를 거쳐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통해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자본 확충이 국민 세금에 의존하지 않도록 정책적 방향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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