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정당법'·'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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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정당법'·'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3.09.1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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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의원 후보자 선출 투명화, AI 활용 선거운동 시 식별 표기 의무화
남인순 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12일 비례대표 의원 후보자 선출에 관한 민주적 절차를 마련하는 '정당법' 개정안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선거운동 규정을 마련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남인순 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12일 비례대표 의원 후보자 선출에 관한 민주적 절차를 마련하는 '정당법' 개정안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선거운동 규정을 마련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천이 더 투명해질 전망이다.

비례대표 공천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해 후보자 선출에 관한 민주적 절차를 마련하는 '정당법'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선거운동 규정을 마련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추진되는 것.

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은 13일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에 관한 민주적 추천 절차를 마련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선거운동 시 식별 표기를 의무화하고 허위 사실 유포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직능 대표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후보자추천 절차와 관련된 규정이 없다. 비례대표 의원 후보자 선출 과정은 지역구 의원 후보자에 비해 유권자나 당원의 의사 수렴 절차가 부족해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당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당은 민주적 심사절차를 거쳐 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절차에 따라 추천할 후보자 결정 △후보자 추천절차의 구체적인 사항을 당헌·당규 및 그 밖의 내부규약 등으로 정하고 △정당은 선거일 전 3개월까지 추천절차의 구체적인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한다.

남인순 의원은 "비례성을 높이기 위한 선거제도 개편안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비례대표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나가고자 법률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정당법' 개정 입법 취지를 밝혔다.

남 의원은 또한 "인공지능(AI) 기술이 날로 발전하고 있어 유권자들이 딥페이크 영상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에 있어 진위여부를 판별하기 어렵다"면서 "현행법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선거운동과 관련된 규정이 전무하다"고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배경을 말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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