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상반기 온라인 유통 부정수입물품 200만점(300억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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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상반기 온라인 유통 부정수입물품 200만점(300억원) 적발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3.08.0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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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오픈마켓 등 대상 '부정수입물품 유통실태 조사' 실시
오픈마켓/ SNS 이용 부정수입물품 판매 적발 사례. (사진=관세청)copyright 데일리중앙
오픈마켓/ SNS 이용 부정수입물품 판매 적발 사례. (사진=관세청)ⓒ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에만 온라인 유통 부정수입물품 200만점, 약 300억원 상당을 적발했다.

적발된 주요 부정수입물품은 △유명 상표를 위조한 가방, 의류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식품위생법, 수입식품법 등의 수입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다이어트제품 등 식품류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전파법 등의 수입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어댑터 등 전기용품류 등이다.

이들 부정수입물품의 온라인 유통처는 주로 개인 간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오픈마켓(39%)이나 사회관계망(SNS)(30%)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2020년부터 온라인상에서 부정수입물품의 유통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픈마켓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를 대상으로 '부정수입물품 유통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 실태조사를 통해 통신판매중개업자의 ①사이버몰 등록정보관리 실태 ②부정수입물품 유통 방지를 위한 인력·기술·체계 ③부정수입물품 유통에 대비한 소비자 보호 제도 등에 대한 사항을 확인한다.

특히 올해는 주요 부정수입물품 유통처가 오픈마켓인 점을 고려해 기존의 중·대형 오픈마켓 외에도 명품류, 인테리어 제품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한다.

실태조사는 8월부터 실시하며 조사 결과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 뒤 올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소비자 보호 제도 개선을 촉진하고 나아가 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해외직구 활성화에 편승해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부정수입물품이 반입되지 않도록 국경 단계에서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불법 물품의 밀수 또는 판매 행위 등에 대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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