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주택개량자금 지원... 국민주택기금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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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주택개량자금 지원... 국민주택기금 융자
  • 최우성 기자
  • 승인 2016.03.2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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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최우성 기자] 밀양시는 노후·불량 주택에 대한 개량 및 신축 자금을 지원한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공간 제공으로 국민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노후·불량주택 개량 및 신축 등에 장기 저리로 융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밀양시는 이와 관련해 28일 "융자대상이 되는 도시지역인 5개 동지역과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로 지정
된 삼랑진, 하남읍, 무안면에 소재하는 20년 이상 노후·불량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국민주택기금 융자지원 내용를 홍보해 해당자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출 조건 및 한도를 보면 ▷단독주택은 85㎡이하이며 호당 6000만원 ▷다가구주택은 85㎡이하이며 호당 1억8000만원(가구당 2250만원) ▷다세대주택 역시 85㎡이하이며 호당 3000만원이다.

개량의 경우에는 대출 한도액의 1/2을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 및 상환기간은 연 2.7%이며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우리은행 또는 밀양시청 건축과로 물어보면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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